국내 AI 스타트업의 미국 플립(Flip) 및 시리즈 A 투자 유치 자문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유망 AI 솔루션 스타트업
  • 프로젝트: 미국 실리콘밸리 VC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본사를 자회사로 전환하는 ‘플립’ 진행 및 투자 계약 검토.

2. 플립(Flip) 실행 과정 자문

플립은 단순한 법인 설립을 넘어 주식 교환과 외환 당국 신고가 결합된 복잡한 절차입니다.

  • 델라웨어 법인 설립: 미국 법인을 설립하고, 창업자 및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한국 법인 주식을 미국 법인에 현물 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외환 당국 신고: 파운더가 외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주식 스왑 절차를 누락 없이 수행했습니다.
  • IP 이전 및 라이선스: 한국 법인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미국 본사로 이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여, 미국 VC가 투자하는 주체에 기업 가치가 집중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3. VC 투자 계약 검토 핵심 사항

미국 VC와의 투자 계약은 보통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A. 잔여재산 분배 우선권

  • 검토: 기업 청산이나 매각 시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을 먼저 가져가는 조항입니다. 참여형과 비참여형의 차이를 설명하고, 창업자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배배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협상했습니다.

B. 반희석 방지 조항

  • 검토: 향후 낮은 기업 가치로 후속 투자를 받을 경우, 투자자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조항입니다. 창업자에게 유리한 Weighted Average방식을 채택하도록 자문했습니다.

C. 경영진 보호 및 이사회 구성

  • 검토: 이사회 의석 확보 및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거부권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창업진흥원 뉴욕 지사 사례에서 다룬 ‘주재원 복무 및 보수 규정’과 연계하여, 미국 본사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D. 83(b) Election

  • 검토: 플립 과정에서 창업자가 받은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미국 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주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83(b) Election을 신고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4.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플립을 완료하여 델라웨어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했습니다.
  • 미국 VC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으며, 창업자의 경영권을 방어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계약 체결을 지원했습니다.

변호사 실무 팁

플립은 “한국법(외환/세무)”과 “미국법(회사법/이민법/투자)”이 동시에 얽혀 있는 고난도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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