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뉴욕 사무소 설립 및 주재원 파견 법률 자문

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공공기관
  • 주요 과제:
    • 미국 뉴욕 지사 설립을 위한 최적의 법인 형태 및 절차 수립 
    • 주재원 파견을 위한 적정 비자(L-1A) 요건 및 절차 검토 
    • 현지 노동법, 세무, 보험 등 규제 준수 사항 가이드 제공 

2. 주요 자문 내용 및 전략

A. 지사 설립 및 법적 지위 확보

  • 설립 형태: 기존 캘리포니아 지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본사를 뉴욕주에 외국 법인(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제안함.
  • 행정 절차: 뉴욕주 국무부에 정관 제출, 고용주 식별번호(EIN) 취득, 2년마다 갱신하는 Biennial Statement 제출 의무 등을 안내함.
  • 신규 규제: 2024년부터 시행된 기업투명성법에 따른 실소유자 정보(BOI) 신고 의무를 강조함.

B. 주재원 파견 비자(L-1A) 전략

  • 비자 유형: 다국적 기업의 임원 및 관리자에게 적합한 L-1A 비자를 최적안으로 제시함.
  • 승인 가능성 제고: 이미 설립된 캘리포니아 지사가 1년 이상 운영되었다면, 뉴욕 지사 설립 시 “신규 사무소” 제약 없이 최초 3년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자문함.
  • 동반 가족: 배우자(L-2 비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자동 취업 자격이 부여되는 이점을 설명함.

C. 현지 노동법 및 보험 준수

  • 임금 체계: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격주 또는 월 2회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고용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을 안내함.
  • 필수 보험: 뉴욕주 법상 의무인 노동자 재해보상보험과 단기 상해 보험 가입 요건을 상세히 설명함.
  • 해고 원칙: 뉴욕주의 ‘임의고용(At-will employment)’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차별적·보복성 해고는 엄격히 금지됨을 경고함.

D. 세무 및 회계 이슈 관리

  • 이중과세 방지: 한미 조세조약 및 사회보장협정을 활용하여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받고 한국 국민연금 유지를 통한 이중 부담 해소 방안을 제시함.
  • 급여 지급: 본사(원화)와 현지(달러) 분할 지급 방식이 이민법상 문제없으나, 미국 내 발생 소득에 대한 납세 보고 누락이 없어야 함을 강조함.

3.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은 뉴욕 지사 운영 규정 및 주재원 복무·보수 규정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
  • 캘리포니아 지사 설립 시 사용한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 뉴욕 지사 설립 및 비자 신청 절차를 효율화함.
  • 현지 Staffing Agency를 통한 간접고용 시 ‘공동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계약서 필수 항목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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