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중견 건설사
-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산업단지 내 공장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향후 현지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한 거점 마련
- 핵심 과제: 현지 법인(PT PMA) 설립 대비 운영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건설 대표사무소(BUJKA) 형태의 진출 전략 수립
2. 주요 설립 요건 및 절차
A. BUJKA 설립 자격 요건
인도네시아 건설법상 아무 기업이나 지사를 낼 수 없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자문함.
- 등급 요건: 본사가 한국에서 ‘대형’ 등급의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실적 요건: 최근 10년 이내에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필요함.
B. 현지 파트너십
BUJKA는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사(BUJKN)와 공동수업체를 구성해야 함.
- 전략: 지분율은 통상 외국사 67%, 현지사 33% (전문 건설의 경우 55:45) 구조를 가지며,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선정 및 JO 계약서 작성을 지원함.
C. 건설업 등록증(SBU) 및 라이선스(NIB) 취득
- 인도네시아 건설협회(LPJK)로부터 SBU(Sertifikat Badan Usaha)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인력(SKK) 등록이 필수적임.
- 통합 인허가 시스템(OSS)을 통해 NIB(사업등록번호)를 취득하는 절차를 대행함.
3. 주요 자문 내용 및 리스크 관리
- 기술인 요건: 지사장은 반드시 본사 소속이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 허가(IMTA/KITAS)와 연계된 기술자 등록(SKK)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함.
- 행정 분담금: BUJKA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매년 일정 금액의 ‘행정 분담금(Administrative Fee)’을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고 예산 계획에 반영함.
- 조세 조약 활용: 한국-인도네시아 조세 조약을 검토하여 지사 이익 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점세(Branch Profit Tax)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자문함.
4.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 E사는 자카르타에 BUJKA 설립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현지 기업과 JO를 체결하여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함.
- 법인 설립(PT PM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 투입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확보함.
설립 가이드 요약
| 구분 | 주요 요건 및 절차 |
| 법인 형태 | BUJKA (Foreign Construction Representative Office) |
| 최소 자본금 | 별도 규정은 없으나,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재무 건전성 증빙 필요 |
| 필수 라이선스 | SBU(건설업등록증), NIB(사업자등록번호), IUJK(건설서비스허가) |
| 핵심 제약 | 반드시 현지 건설사(Big 등급)와 Joint Operation 체결 필수 |
| 주재원 쿼터 | 기술인력 등록(SKK) 수에 비례하여 외국인 고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