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의 인도네시아 건설지사(BUJKA) 설립 자문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중견 건설사
  •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산업단지 내 공장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향후 현지 인프라 사업 확대를 위한 거점 마련
  • 핵심 과제: 현지 법인(PT PMA) 설립 대비 운영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건설 대표사무소(BUJKA) 형태의 진출 전략 수립

2. 주요 설립 요건 및 절차

A. BUJKA 설립 자격 요건

인도네시아 건설법상 아무 기업이나 지사를 낼 수 없으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자문함.

  • 등급 요건: 본사가 한국에서 ‘대형’ 등급의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실적 요건: 최근 10년 이내에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 필요함.

B. 현지 파트너십

BUJKA는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사(BUJKN)와 공동수업체를 구성해야 함.

  • 전략: 지분율은 통상 외국사 67%, 현지사 33% (전문 건설의 경우 55:45) 구조를 가지며,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선정 및 JO 계약서 작성을 지원함.

C. 건설업 등록증(SBU) 및 라이선스(NIB) 취득

  • 인도네시아 건설협회(LPJK)로부터 SBU(Sertifikat Badan Usaha)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술인력(SKK) 등록이 필수적임.
  • 통합 인허가 시스템(OSS)을 통해 NIB(사업등록번호)를 취득하는 절차를 대행함.

3. 주요 자문 내용 및 리스크 관리

  • 기술인 요건: 지사장은 반드시 본사 소속이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현지 노동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 허가(IMTA/KITAS)와 연계된 기술자 등록(SKK)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함.
  • 행정 분담금: BUJKA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매년 일정 금액의 ‘행정 분담금(Administrative Fee)’을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고 예산 계획에 반영함.
  • 조세 조약 활용: 한국-인도네시아 조세 조약을 검토하여 지사 이익 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점세(Branch Profit Tax)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자문함.

4.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 E사는 자카르타에 BUJKA 설립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현지 기업과 JO를 체결하여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함.
  • 법인 설립(PT PMA)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 투입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확보함.

설립 가이드 요약

구분주요 요건 및 절차
법인 형태BUJKA (Foreign Construction Representative Office)
최소 자본금별도 규정은 없으나, 프로젝트 규모에 따른 재무 건전성 증빙 필요
필수 라이선스SBU(건설업등록증), NIB(사업자등록번호), IUJK(건설서비스허가)
핵심 제약반드시 현지 건설사(Big 등급)와 Joint Operation 체결 필수
주재원 쿼터기술인력 등록(SKK) 수에 비례하여 외국인 고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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