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오더사의 해외 렌탈 계약 구조화 및 리스크 관리 자문

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호주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 상대방: 디지털 오더 솔루션 공급사
  • 주요 과업:
    • 가맹점용 태블릿, POS, 프린터 등 하드웨어 렌탈 계약서의 법률 검토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소유권 귀속 리스크 분석 
    •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체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렌탈 계약 체계 및 소유권 보호

  • 소유권 명시: 계약 기간 종료 및 만료 후에도 장비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가맹점(임차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장비를 관리해야 함을 자문함.
  • 장비 반환 의무: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시 렌탈 장비를 정상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도록 구조화함.

나. 해지 및 위약금 구조 설계 (

  • 중도 해지 위약금 설정: 임차인의 사유로 조기 해지 시, 잔여 렌탈료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계약 시 제공받은 할인 혜택, 등록비 등을 합산하여 지불하는 공식을 검토함.
  • 해지 사유의 구체화: 렌탈료 2개월 이상 연체 시 또는 임직원에 대한 폭언/성희롱 발생 시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통해 서비스 운영 인력을 보호함.
  • 원상복구 및 수리비: 반환 시 장비 상태가 비정상적일 경우 보상 기준액(예: POS 80만 원, 태블릿 25만 원 등) 내에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지식재산권 및 광고 협력

  • 콘텐츠 저작권: 제공된 촬영물(음식 사진 등)의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종료 후 무단 사용 시 월 사용료(20만 원) 및 촬영비(60만 원)가 청구될 수 있음을 고지함.
  • 광고 송출 동의: 렌탈된 태블릿을 통해 제3자의 광고 영상이 송출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 조항을 삽입하여 부가 수익 창출의 법적 기반을 다짐.

라. 데이터 보호 및 외주 관리

  • 개인신용정보 처리: CMS 자동이체 및 신용정보 조회를 위해 NICE평가정보, 케이지이니시스 등 제3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범위를 확인하고 약관에 반영함.
  • 채권 추심 위탁: 연체 발생 시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 채권 추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 동의받아 법적 집행력을 확보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표준 렌탈 계약 가이드 확립: 가맹점주들이 오해하기 쉬운 ‘렌탈 후 소유권 이전’이 아닌 ‘반환형 렌탈’임을 명확히 인지시켜 분쟁을 예방함.
  • 리스크 전이 차단: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예치금을 받는 구조를 통해 임차인의 신용 리스크를 관리함.
  • 비용 투명성 확보: 설치비, 철거비, 위약금 산정 방식을 계약서 전면에 명시하여 비용 관련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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