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신청인: 중국 소재 구매처
- 피신청인(의뢰인): 대한민국 소재 제조사
- 분쟁 원인: 신청인이 가짜 계약서를 근거로 제3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후, 물품 미인도를 주장하며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 주요 쟁점 및 피신청인의 주장
의뢰인은 신청인과 원심기 및 롤러 밀 등 총 300,000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 계약서의 진위 여부: 신청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며, 실제 체결된 계약서는 의뢰인이이메일로 전송한 서류임을 입증함.
- 대금 수령 부인: 신청인이 대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하는 사진 및 내역을 부정함.
- 지정 계좌 불일치: 계약서상 명시된 공식 계좌는 대한민국의 기업은행이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무관한 유럽 계좌로 송금함.
3. 업무 수행 내용 및 승소 전략
가. 서면 증거의 증거력 탄핵
- 신청인이 제출한 중재신청서 증거목록 제1호(위조 계약서)와 제2호(송금내역)의 허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실제 이메일 발송 기록을 추적하여 의뢰인이 날인해 보낸 진본 계약서를 CIETAC 중재판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계약 조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 외환 거래 경로 및 계좌 소유 관계 분석
- 신청인이 송금한 계좌가 의뢰인과 법적·경제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제3의 유령 계좌’임을 증명하였습니다.
- 국제 상거래 관행상 계약서에 명시된 대한민국 소재 은행이 아닌 해외 은행으로 임의 송금한 것은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베트남/중국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 중국 현지 파트너 로펌과 협력하여 신청인의 송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 해킹 가능성등을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 중재 판정 결과
CIETAC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청구 기각: 의뢰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가짜 계약서에 구속되지 않으며, 대금을 적법하게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물품 인도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음.
- 중재 비용 부담: 신청인의 청구가 근거 없으므로 모든 중재 비용 및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변호사의 실무 팁
“중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계좌 바꿔치기’ 사기는 국제중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슈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소 핵심은 이메일 발송 시점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서상 명시된 결제 은행과 실제 송금의 불일치를 결정적 증거로 타격한 데 있습니다. 국제중재 절차에서는 서면 증거의 무결성이 판결을 좌우하므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모든 소통 기록을 아카이빙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