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술품 투자사의 싱가포르 자회사 설립

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유망 예술품 투자 및 매니지먼트 기업
  • 주요 과업:
    • 싱가포르 내 일반 유한책임회사(Pte Ltd) 설립
    • 예술품 거래 및 펀드 운용을 위한 싱가포르 금융청(MAS) 규제 검토
    • 국제 조세 협약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 최적화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예술품 투자 전용 법인 구조 설계

  • Pte Ltd(일반 법인) 설립: 펀드 형태가 아닌 직접 거래 및 소유가 목적인 경우, 설립이 간소하고 법인세 면제 혜택(Start-up Tax Exemption)을 받을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자문함.

나. 예술품 거래 및 보관에 대한 세무 자문

  • 부가세 면제 구조: 싱가포르의 Freeport 내에 예술품을 보관할 경우, 수입 부가세(7~9%)가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구조를 설계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함.
  • 양도세 비과세 활용: 싱가포르의 법인세 시스템상 자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활용하여, 예술품 재판매 수익의 극대화 방안을 제시함.

다. 준거법 설정 및 분쟁 해결

  • 싱가포르법 및 SIAC 관할: 국제 예술품 거래의 표준에 맞춰 준거법을 싱가포르법으로 설정하고,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중재 조항을 설계함.
  • 계약의 실질적 이행 검토: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Material Breach) 발생 시 싱가포르 계약법에 따른 구제 수단과 손해배상(Reliance Damage) 범위를 사전에 정의함.

라. 인력 파견 및 현지 운영

  • 고용 비자(EP) 발급: 한국 본사의 전문 큐레이터나 투자 전문가가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Employment Pass 발급 요건을 검토하고, 현지 이사(Nominee Director) 선임 등 거버넌스를 구축함.
  • 자금세탁방지(AML/CFT): 고가 예술품 거래 시 필수적인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 실사 프로세스를 수립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아시아 예술 시장 거점 확보: 홍콩을 대체하는 새로운 예술 허브인 싱가포르에 합법적인 투자 기지를 마련하여 글로벌 컬렉터들과의 접점을 넓힘.
  • 조세 및 운영 효율성 극대화: 법인세 혜택과 양도세 비과세를 통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프리포트 활용으로 물류 및 세무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함.
  • 법적 안전성 강화: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적인 중재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대외적인 투자 공신력을 확보함.

변호사 실무 팁

“싱가포르 예술품 투자 법인 설립의 핵심은 ‘단순 설립’이 아니라 ‘운영의 실질성’입니다. 최근 싱가포르 세무당국은 경제적 실질이 없는 법인에 대해 세제 혜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에 실제 예술품 보관 증빙이나 전문가 상주 여부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또한, 중재 조항 설계 시 전문적인 예술 지식을 갖춘 중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SIAC의 세부 규칙을 활용하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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