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마스크 제조업체
- 상대방: The United States Regional Development Agency (USRDA)
- 품목 및 규모: 마스크 3,000만 장 및 장갑
- 핵심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내 물자 수급의 긴급성을 바탕으로 체결된 수출 계약의 법적 리스크 점검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결제 조건 및 배송 방식
- 결제 방식: T/T Advance 조건으로, 물품 선적 전 대금 결제가 완료되는 매도인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임을 확인
- 배송 책임: 무역조건(Incoterms)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USRDA가 모든 배송 비용을 부담함
- 주의 사항: 의뢰인은 “아시아 내 공항(Any Asia Airport)”까지만 배송 책임을 지면 되므로, 해당 지점까지의 물류 관리에 유의할 것을 자문함
- 배송 일정: 대금 결제 후 30일 이내 1차 배송, 이후 3~6개월 이내 추가 배송하는 분할 배송 방식으로 설정됨
나.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및 면책
- 특이 사항: 제조물 책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의 위급성으로 인해 보관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귀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됨 (매도인 보호 조항)
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
- 적용 법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CISG) 적용
- 유리성: CISG는 한국 민사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영미법 기반의 계약보다 한국 기업인 귀사에게 대응이 용이하고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함
3.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계약의 효율성: 계약서가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물품 특정, 수량, 대금, 배송 등 핵심적인 거래 조건이 proforma invoice와 연동되어 명확히 규정됨
- 전략적 우위 확보: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미국 정부기관과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결제, 제조물 책임 면책 등 매도인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