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기계공업사
- 상대방: 덴마크 제조사
- 계약 성격: 비밀유지계약 (NDA(
- 주요 과업: 계약 체결 전 독소조항 분석 및 양사 간 공정한 계약 조건 수립을 위한 리스크 점검
2. 주요 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
가. 비밀유지 범위 및 예외 조항 설정
- 현황: 양 당사자 간 계약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이 비밀유지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
- 조치: 통상적인 기밀유지 예외 사항인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및 ‘법적 공개 요구 시’ 등의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 수령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화함.
나. 계약 명칭 및 기본 정보 수정
- 계약 명칭 변경: 초안에 명시된 “Non-Disclosure” 관련 내용이 실제 본문에 없으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Non-Disclosure Agreement” 로 명칭 수정을 권고함.
- 오기 정정: 2014년으로 표기된 계약 연도를 현재 시점에 맞게 정확한 날짜로 수정하도록 안내함.
다.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검토
- 내용: 위반 행위당 미화 4만 달러($40,000)를 배상하고, 초과 손실 발생 시 그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도록 규정됨.
- 판단: 해당 액수가 의뢰인의 비즈니스 규모와 정보의 가치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지 재검토할 것을 제안함.
라.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조정
- 현황: 준거법과 관할 법원이 덴마크로 설정되어 있어 분쟁 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함.
- 대응 전략:
- 한국을 관할 및 준거법 지역으로 삼는 협상 시도.
- 협상이 어려울 경우 제3국(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관할로 설정하여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전략 제시.
3. 종합 결론 및 전략 제안
- 계약의 공정성: 준거법 조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차별 없는 평범한 구조의 비밀유지 계약으로 평가됨.
- 협상 가이드: 비밀유지 예외 조항 추가 및 계약 명칭 수정 등은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관철시키고, 준거법 및 관할 법원 조항을 중점적으로 협상하여 일방적인 불리함을 해소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