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
- 프로젝트: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회사 설립 및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을 위한 법적 구조 설계
- 주요 목표: 글로벌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최적화 거점 확보 및 역외 법인 계좌 개설
2. 주요 자문 및 수행 단계
가. 법인 형태 선정 및 설립
- BC(Business Company) 설립: SVG의 회사법에 따라 주주 및 이사의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는 국제사업회사 형태로 설립을 진행함.
- 정관 작성: 암호화폐 매매, 중개, 지갑 서비스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목적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하되, 향후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위를 설정함.
나. 금융 규제 및 라이선스 검토
-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 가이드라인 확인: SVG 금융감독청(FSA)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직접적인 라이선스를 발급하지는 않으나, 법인 설립 후 ‘암호화폐 관련 사업 수행’에 대한 신고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함.
- AML/KYC 정책 수립: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부합하는 고객확인제도(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자문.
다. 핵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Terms of Service (이용약관): 가상자산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면책 조항, 거래 취소 및 중단 관련 규정,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국제 표준에 맞춰 작성함.
-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검토: 향후 토큰 발행을 대비한 투자 계약서의 법적 유효성을 검토하고 독소조항 유무를 점검함.
3. 법률적 핵심 쟁점 관리
| 구분 | 주요 관리 내용 | 적용된 자문 원칙 |
| 준거법 및 관할 | 분쟁 시 중립적인 중재지(예: 싱가포르 또는 홍콩) 설정 제안 | 일방적인 준거법 배제 및 중립성 확보 |
| 면책 조항 | 시스템 오류나 해킹 등 예측 불가능한 손해에 대한 매도인(회사)의 책임 제한 설정 |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 한도(Liability Cap) 설정 |
| 지적재산권 | 플랫폼 소스코드 및 브랜드 자산의 소유권 보호 조항 명시 | 불필요한 권리 이전 방지 및 독점적 사용권 확보 |
4. 업무 기대 효과
- 글로벌 진출 가속화: 규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SVG 거점을 활용하여 신속한 서비스 런칭 가능.
- 운영 리스크 최소화: 세밀한 이용약관 및 내부 규정 설계를 통해 사용자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권 확보.
- 조세 효율성: 조세 중립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운영 자금의 효율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