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디지털 컨텐츠 독점 유통대행 국제계약 검토 및 체결

1. 사안의 개요

  • 계약 당사자: 국내의 엔터사
  • 계약 목적: 을이 기획·제작한 앨범(본건 앨범)의 음반 및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국내·외 독점적 유통 및 판매 대행
  • 주요 과업: 유통 권리 부여 범위 설정, 수익 배분 구조(수수료율) 확정, 저작권 담보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 

2. 주요 계약 조건 및 검토 내용

가. 권리 부여 및 계약 기간

  • 독점적 권한: 을은 마스터 음원을 직접 제작하여 갑에게 납품하며, 갑은 이에 대한 온·오프라인 유통 및 판매 대행에 관한 모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짐 
  • 계약 기간: 발매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만료 30일 전까지 해지 의사가 없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됨 
  • 효력 범위: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함 

나. 수익 배분 및 정산 구조

  • 수수료 산정: 갑은 유통사 등 제3자로부터 정산받은 실수령액에서 발매 비용을 공제한 ‘판매 순수익’을 기준으로 50%의 유통대행수수료를 수취함 
  • 지급 절차: 매월 정산하되, 을의 수익금이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하지 않음 
  • 이의 제기: 갑은 수익금이 입금된 달의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을은 내역 통지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함(미제기 시 동의 간주) 

다. 권리 보증 및 리스크 관리

  • 저작권 보장: 을은 본건 앨범의 저작권자로서 유효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장하며,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유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 면책 조항: 타인의 저작권 침해 등 법령 위반 시 모든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을 면책시켜야 함 
  • 예치금 설정: 반품 및 하자 대응을 위해 을의 수익금 중 일부를 예치금으로 보관하며, 계약 종료 3개월 후 최종 정산함 

3. 업무 수행의 시사점

  • 유통 권한의 독립성 확보: 갑은 본 계약에 기초하여 유통·배급 업무를 수행할 제3자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 
  • 마케팅 활용권 명시: 갑은 앨범 발매 촉진을 위해 아티스트의 성명, 초상, 사진 등을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홍보 자율성을 확보함 
  • 엄격한 비밀유지: 계약 내용 및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발매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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