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1비자 업무사례

1. 사건 배경

  • 신청인: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미국인 A씨(남편)와 한국인 B씨(아내)
  • 상황: 두 사람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지 1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남편 A씨가 미국 본사의 좋은 오퍼를 받게 되어 6개월 뒤 함께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고민: 남편이 한국에서 오래 거주하여 미국 내 최근 소득 증빙이 어렵고, 입국 후 아내가 바로 맞벌이를 해야 하므로 ‘입국 즉시 노동이 가능한’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2. 업무 진행 및 전략 수립

① 비자 유형 선택: K-1 vs CR-1

약혼자 비자(K-1)는 입국 후 영주권을 따로 신청해야 하고 노동 허가까지 수개월이 걸리지만, CR-1은 입국 즉시 영주권자 신분이 되어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B씨의 빠른 경제 활동을 위해 CR-1을 선택했습니다.

② 재정 보증(I-864) 리스크 관리

  • 문제: 남편 A씨는 최근 3년간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했으나 미국 내 소득은 ‘0’인 상태였습니다.
  • 해결: 미국에 거주 중인 시부모님을 **연대 보증인(Joint Sponsor)**으로 섭외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최근 3년 치 Tax Return과 재직 증명서를 확보하여 NVC(국립비자센터) 단계의 서류 심사를 무결점으로 통과시켰습니다.

③ 타이밍의 기술 (Timing Strategy)

  • 업무 포인트: 비자 심사 도중 결혼 2주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 전략: 만약 결혼 2주년이 되기 전에 비자를 받으면 2년짜리 ‘조건부(CR-1)’를 받게 되지만, 2주년이 지난 후 인터뷰를 보면 10년짜리 ‘영구(IR-1)’를 받게 됩니다. 서류 보완(RFE) 절차를 활용해 인터뷰 시점을 결혼 기념일 이후로 살짝 조정했습니다.

결과 및 성과: CR-1 취득 후, 추후 IR-1으로 변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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