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국제 팩토링 계약 검토

1. 사건 배경

  • 당사자: 한국 수출 기업(Seller/Client) & 베트남 수입 기업(Buyer)
  • 상황: 한국 기업은 베트남 가전 유통사에 대규모 부품을 수출하고 있었으나, 베트남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로 대금 결제 지연이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은 국내 은행(수출 팩터)과 결합하여 Non-Recourse의 국제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2. 계약서 주요 검토 사항 

① 채권의 양도 가능성 (Assignability)

  • 검토 내용: 베트남 현지 법령상 매출채권의 양도가 유효한지, 그리고 수입 기업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 업무 처리: 베트남 민법상 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계약서에 ‘Third-party assignment’ 금지 조항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삭제하거나 수입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② Non-Recourse 조항의 실질성

  • 검토 내용: 수입자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팩토링 회사가 한국 수출 기업에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업무 처리: “수입자의 신용 위험으로 인한 미결제 시 팩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단, 상업적 분쟁, 즉 물품 하자 등으로 인한 미결제 시에는 소구권이 부활한다는 예외 조항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③ 준거법 및 분쟁 해결 (Governing Law)

  • 검토 내용: 베트남 법과 한국 법 중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업무 처리: 수출 팩터와 수입 팩터 간의 관계는 국제 팩토링 관습법인 GRIF(General Rules for International Factoring)를 따르도록 설정하고, 채권 양도 자체는 한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되 실질적인 대금 추심은 베트남 법의 협조를 받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국제 팩토링 계약을 검토할 때는 “Dispute의 정의를 매우 좁게 설정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악의적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결제를 거부할 경우, 팩토링 회사가 이를 ‘상업적 분쟁’으로 간주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차 클레임 제기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독소 조항 방어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3. 업무 처리 과정: 투-팩터(Two-Factor) 시스템 활용

본 사례에서는 한국의 은행과 베트남의 현지 은행이 각각 수출/수입 팩터로 참여했습니다.

  • 신용 승인: 베트남 수입 팩터가 현지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하여 ‘신용 한도’를 승인했습니다.
  • 대금 결제: 수입자가 베트남 팩터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이것이 한국 팩터를 거쳐 수출 기업에게 정산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4. 결과 및 기대 효과

검토를 마친 후 계약이 체결되었고, 한국 수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재무제표 개선: 매출채권을 현금화하여 차입금이 아닌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 리스크 완전 제거: 베트남 수입 기업이 실제 결제 기일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회사가 대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수출 기업은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대금 추심 부담 완화: 현지 언어와 법률에 밝은 베트남 수입 팩터가 직접 대금을 추심하게 되어 행정적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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