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 및 관련 용기 수입 규제 준수 자문
- 용기 수입 요건 확인: 수입하고자 하는 화장품 병/용기가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특별 면허는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 화장품 수입/판매업 신고: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함을 자문했습니다.
- 통관 절차 관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품질 검사 후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수출용 용기 관세 면제: 제97조 관세법에 의거하여, 수출용 화장품을 담기 위한 용기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안내했습니다.
2. 전자제품 수입 및 KC 인증 리스크 관리
- KC 안전인증 필수성: 한국 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제품은 반드시 KC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미인증 시 통관 보류 리스크가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 수입 요건 면제 예외 사례: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용, 실험용, 전시용 등 특정 목적의 기계는 1대에 한하여 인증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을 자문했습니다.
3. 기업 세무 및 관세 행정 자문
- 비용 처리 및 환급: 전신환 송금(T/T) 방식으로 결제하더라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 차량 관련 세액 공제 제한: 차량이 사업(렌트, 운송 등)에 직접 사용되거나 경차, 트럭, 9인승 이상의 차량이 아닌 경우 세액 공제가 불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 세관 고유부여번호 신청: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통관고유부여번호를 신청하는 절차와 필요 서류(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를 안내하여 실무적인 행정 처리를 지원했습니다.
업무 수행 요약
| 구분 | 주요 자문 및 수행 내용 | 법적 근거/비고 |
| 화장품 수입 | 식약처 수입 판매업 신고 및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안내 | 화장품법 제3조 |
| 전자제품 인증 | KC 마크 획득 권고 및 예외(1대 한정) 적용 자문 | 관세청 통관 관리 |
| 세무/관세 | T/T 송금 시 세액 공제 확인 및 통관번호 신청 대행 |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
| 관세 면제 | 재수출 조건부 화장품 용기 관세/VAT 면제 안내 | 관세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