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의 전략적 재설계
- 관할권 이전 제안: 초기 벨기에법 및 브뤼셀 관할로 설정된 조항을 분석하여, 프로젝트 후원 기관(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당사자 과반의 소재지가 한국임을 근거로 준거법 및 관할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전문 중재 제도 도입: 공동연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송 대신 전문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중재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 제3국 중재지 설정: 상대방이 한국법 적용에 반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제적 공신력이 높고 한국 당사자에게 지리적으로 유리한 싱가포르(SIAC) 또는 홍콩을 대안적 중재지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영문 조항을 제공했습니다.
2. 기밀유지 및 책임 제한 조항의 독소조항 검토
- 모회사 기밀 예외 조항 견제: 당사자의 모회사에 대해 기밀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독소조항(제4조 2항)을 포착하여, 기술 유출 범위가 과도할 경우 해당 조항의 삭제 협상을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 손해배상 한도 및 오기 수정: 각 당사자의 책임 한도액(EUR 250,000)이 프로젝트 규모 대비 합립적인지 재검토를 요청하고, 숫자 표기 방식(250.000 → 250,000) 등 사소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기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3. 계약 효력 강화 및 표준 일반조항 보완
- 필수 누락 조항 추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과, 구두 합의를 배제하고 계약서의 최종적 효력을 담보하는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조항의 삽입을 권고했습니다.
- 우선순위 및 용어 통일: 정부 펀딩 공지와 계약 내용이 상충할 경우 공지 내용이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업무 수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혼용되던 용어(Agreement/Contract)를 하나로 통일하여 계약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업무 수행 요약
| 구분 |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
| 분쟁 해결 | 벨기에 관할 → 한국 관할 또는 싱가포르 중재(SIAC) 제안 |
| IP 보호 | 모회사의 기밀유지 면제 조항 삭제 협상 제안 |
| 리스크 관리 | 손해배상 책임 한도(EUR 250,000) 적정성 검토 및 오기 수정 |
| 계약 안정성 | 불가항력 및 완전합의 조항 추가로 법적 방어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