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케팅 서비스 범위 및 대행 권한의 명확화
- 서비스 범위 구체화: 광고를 위한 전략 수립, 매체 선정, 콘텐츠 제작 및 PR 등 대행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를 제안서(Proposal)와 연동하여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대행권 부여: ‘갑’이 ‘을’을 공식 대행사로 임명함을 명시하여, 제3자 매체와의 협상 시 ‘을’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2. 광고 제작물 및 지식재산권 귀속 설계
- 결과물 소유권 확립: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광고 제작물 및 원천 자료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이 ‘갑’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여, 향후 마케팅 자산 활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제거했습니다.
- 초상권 및 사용권 관리: 광고에 사용되는 모델의 초상권이나 제3자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 소재를 ‘을’이 부담하도록 하여 광고주의 리스크를 방지했습니다.
3. 대행 수수료 및 정산 체계 자문
- 수수료 구조 설정: 광고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를 구분하고, 수수료 지급 시기를 정하여 자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비용 증빙 의무: ‘을’이 광고비를 집행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4.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 조항 보완
- 중대한 위반 시 해지권: 당사자의 파산, 가압류 또는 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 시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여 신속한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 전속적 관할법원 설정: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합의를 우선하되, 소송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지정하여 한국 기업인 ‘을’의 입장에서 법적 대응의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업무 수행 요약
| 구분 |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 비고 |
| 권무 범위 |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7개 항목 구체화 | 제2조 (Scope of Service) |
| IP 귀속 | 광고 제작물 및 관련 데이터의 소유권 ‘갑’ 귀속 명시 | 지식재산권 보호 |
| 비밀 유지 | 계약 기간 및 종료 후에도 마케팅 기밀 유지 의무 부과 | 제9조 (Confidentiality) |
| 분쟁 해결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설정 | 제13조 (Dispute Res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