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캠핑용품 스타트업의 Series A 투자 유치 및 신주인수계약

1. 배경  계약 주체

  • 발행인(Issuer):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초경량 텐트 제조 스타트업).
  • 투자자(Investor): 한국 소재 테크 기반 벤처캐피털.
  • 거래 대상: 우선주(Preferred Stock) 발행을 통한 신규 자금 수혈.

2. 주요 핵심 조항  검토 포인트

 우선권  청산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 쟁점: 회사가 매각되거나 파산할 때 투자자가 원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
  • 검토 포인트:
    • 1x Non-participating: 투자자가 원금을 먼저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분율대로 배분받는 것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미국 초기 스타트업 계약에서 가장 표준적이며 투자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가격 보정

  • 쟁점: 후속 투자 시 기업 가치가 낮아질 경우(Down-round)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 희석 방지.
  • 검토 포인트:
    •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미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창업자의 지분을뺏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산식인지 검토합니다. 

 동반매도권  우선매수권 (ROFR & Drag-along)

  • 쟁점: 주요 주주가 지분을 팔 때 같이 팔거나(Drag-along), 먼저 살 수 있는(ROFR) 권리.
  • 검토 포인트:
    • 캠핑용품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형 아웃도어 기업에 인수(M&A)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사회와 다수주주가 동의할 경우 소수 주주도 매각에 동참하게 만드는 Drag-along 조항의 발동 요건을 상세히 설정합니다.

 진술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쟁점: 제품의 IP(지식재산권) 및 제조물 책임.
  • 검토 포인트:
    • 캠핑 장비는 야외에서 사용되므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보험 가입 여부와 텐트 구조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발행인이 강력하게 보증하도록 문구를 조정합니다.

3. 업무 수행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상황 1: 지식재산권 소유권 불분명]

  • 발생: 창업자가 대학 재학 시절 개발한 텐트 폴대 기술이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일 가능성이 발견됨.
  • 대응: 계약 종결(Closing) 전까지 해당 기술에 대한 ‘IP Assignment Agreement(지식재산권 양도 계약)’를체결하여 법인으로 완전히 귀속시키는 것을 선행 조건(Conditions Precedent)으로 명시함.

[상황 2: 이사회 구성(Board Composition)]

  • 발생: 투자자가 경영 감시를 위해 이사 1인 지명권을 요구함.
  • 대응: 주주간 계약서(Voting Agreement)를 통해 투자자가 지명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경영 사항(피인수, 추가 발행 등)에 대한 거부권(Veto Rights) 범위를 확정함.

4. 실무자 체크리스트 (미국 스타트업 투자 특화)

구분주요 확인 사항
준거법 (Governing Law)델라웨어주법(Delaware Law)이 기본이며, 분쟁 발생 시 미국 내 중재 비용 부담을 고려했는가?
Legal Opinion발행인 측 변호사가 법인의 유효성 및 주식 발행의 적법성에 대해 서명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공시 의무 (Form D)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Form D 신고 등 연방/주 단위 증권법 준수 의무 주체 확인.
외국환거래법한국 투자자가 미국 법인 신주를 인수할 때 한국 외국환은행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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