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계약 주체
- 발행인(Issuer):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초경량 텐트 제조 스타트업).
- 투자자(Investor): 한국 소재 테크 기반 벤처캐피털.
- 거래 대상: 우선주(Preferred Stock) 발행을 통한 신규 자금 수혈.
2. 주요 핵심 조항 및 검토 포인트
① 우선권 및 청산우선권 (Liquidation Preference)
- 쟁점: 회사가 매각되거나 파산할 때 투자자가 원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
- 검토 포인트:
- 1x Non-participating: 투자자가 원금을 먼저 가져가거나, 아니면 지분율대로 배분받는 것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미국 초기 스타트업 계약에서 가장 표준적이며 투자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② 가격 보정
- 쟁점: 후속 투자 시 기업 가치가 낮아질 경우(Down-round)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 희석 방지.
- 검토 포인트:
- Broad-based Weighted Average: 미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창업자의 지분을뺏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계산식인지 검토합니다.
③ 동반매도권 및 우선매수권 (ROFR & Drag-along)
- 쟁점: 주요 주주가 지분을 팔 때 같이 팔거나(Drag-along), 먼저 살 수 있는(ROFR) 권리.
- 검토 포인트:
- 캠핑용품 스타트업의 특성상 대형 아웃도어 기업에 인수(M&A)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사회와 다수주주가 동의할 경우 소수 주주도 매각에 동참하게 만드는 Drag-along 조항의 발동 요건을 상세히 설정합니다.
④ 진술 및 보장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 쟁점: 제품의 IP(지식재산권) 및 제조물 책임.
- 검토 포인트:
- 캠핑 장비는 야외에서 사용되므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보험 가입 여부와 텐트 구조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발행인이 강력하게 보증하도록 문구를 조정합니다.
3.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상황 1: 지식재산권 소유권 불분명]
- 발생: 창업자가 대학 재학 시절 개발한 텐트 폴대 기술이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일 가능성이 발견됨.
- 대응: 계약 종결(Closing) 전까지 해당 기술에 대한 ‘IP Assignment Agreement(지식재산권 양도 계약)’를체결하여 법인으로 완전히 귀속시키는 것을 선행 조건(Conditions Precedent)으로 명시함.
[상황 2: 이사회 구성(Board Composition)]
- 발생: 투자자가 경영 감시를 위해 이사 1인 지명권을 요구함.
- 대응: 주주간 계약서(Voting Agreement)를 통해 투자자가 지명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경영 사항(피인수, 추가 발행 등)에 대한 거부권(Veto Rights) 범위를 확정함.
4. 실무자 체크리스트 (미국 스타트업 투자 특화)
|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 준거법 (Governing Law) | 델라웨어주법(Delaware Law)이 기본이며, 분쟁 발생 시 미국 내 중재 비용 부담을 고려했는가? |
| Legal Opinion | 발행인 측 변호사가 법인의 유효성 및 주식 발행의 적법성에 대해 서명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
| 공시 의무 (Form D)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Form D 신고 등 연방/주 단위 증권법 준수 의무 주체 확인. |
| 외국환거래법 | 한국 투자자가 미국 법인 신주를 인수할 때 한국 외국환은행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