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기업의 몽골 시장 진출 및 라이선스 자문

1. 배경 및 계약 당사자

  • 라이선서: 대한민국 소재 뷰티 기기 기술 보유 
  • 라이선시: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기업
  • 프로젝트: 몽골 현지에서의 전문 풋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술 제공 

2. 주요 자문 및 계약 조건

A. 라이선스 범위 및 기간

  • 기술 범위: 기기와 관련된 모든 제조 공정, 노하우, 데이터 및 파생 기술을 포함함 
  • 기간: Viability Confirmation Date로부터 3년간 유효한 라이선스를 부여함 
  • 제한 사항: 라이선서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기술을 공개하거나 Sublicense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함 

B. 로열티 및 수익 구조

  • 고정 로열티: 20,000,000원(KRW)을 2025년 3월 27일까지 일시불로 지급하는 조건임 
  • 기기 별도 구매: 로열티와 별개로 기기는 대당 500,000원에 별도 구매하며, 운송비와 몽골 내 세금은 라이선시가 부담함 
  • 사후 관리: 기기 보증 기간은 1년이며, 이후에는 대당 10,000~50,000원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함 

C. 지식재산권 보호 및 경업금지

  • 기술 침해 대응: 양 당사자는 기술 침해 발견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라이선서가 우선적인 소송 제기 권한을 가짐 
  • 계약 종료 후 제한: 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의 기기를 생산, 제조, 설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기술 유출 및 복제를 방지함 

3. 분쟁 해결 및 법적 장치

  • 준거법: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채택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함 
  • 분쟁 해결: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1인의 중재인에 의해 영어로 진행되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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