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품공급 사업 계약 검토

1. 개요

  • 의뢰인: 국내 제조사
  • 상대방: 베트남 판매점
  • 주요 과업: 베트남 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판매점과 체결할 제품 공급 및 판매권 부여 계약서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수정 제안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결제 조건 및 환율 리스크 방어

  • 현황: 계약 금액은 194,000,000 KRW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결제는 USD로 진행하며 발주 시점 환율을 적용함.
  • 자문 내용:
    • 환율 변동성이 큰 시기이므로, “발주 시점”을 명확히 정의(예: 이메일로 P/O를 접수한 날의 종가 등)하여 정산 분쟁을 방지하도록 조언함.
    • 특히 잔금 30%의 경우 ‘설치 후 45일’ 이내 지급이나 ‘선적 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현지 설치 지연 시에도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해 줌.

나. 물류 비용 및 위험 이전 시점 명확화

  • 현황: 배송 조건이 ‘FOB Destination’이면서 운임은 판매점이 부담하도록 규정됨.
  • 자문 내용:
    • 전형적인 인코텀즈(Incoterms) 규정과 상충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함.
    • ‘FOB’는 통상 선적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나 ‘Destination’ 표기로 인해 도착지까지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운임을 부담하는 ACTE가 운송 중 보험 가입 주체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도록 권고함.

다. 품질 보증 및 현지 기술 지원

  • 현황: 보증 기간은 설치 후 3년이며, 제조사 직원의 현지 상주 가능성이 명시됨.
  • 자문 내용:
    • 베트남 현지 설치 및 유지보수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제조사 직원 상주’ 시 발생하는 체류비, 비자 발급 비용 등의 부담 주체를 별도 부속 합의서로 정할 것을 제안함.
    • 보증 범위가 ‘간접적인 워런티’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조사에 과도하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증 범위를 ‘명시된 사양”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검토함.

라.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실효성 강화

  • 현황: 판매점은 유사 제품을 취급할 수 없으며, 비밀유지 의무는 종료 후 3년간 지속됨.
  • 자문 내용:
    • 베트남 시장 내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제8조의 비밀정보 범위에 ‘도면 및 설계’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외에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함을 안내함.

3. 업무 결과 및 기대 효과

  • 리스크 관리: 모호한 물류 조건을 정비하여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수익성 보호: 환율 적용 기준일과 결제 마감일(90일 캡)을 확정하여 해외 프로젝트의 고질적인 미수금 문제를 사전 방지함.
  • 전략적 자문: 본 계약이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기술 지원(상주)을 포함하므로, 인적 자원 투입에 따른 추가 비용 정산 체계를 수립하도록 가이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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