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개: 최용훈 변호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국내 기업 해외진출 분야 1호 변호사
국내 기업 해외진출 법무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한 변호사로서, 저는 동남아시아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제조업, 유통, IT, 서비스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러나 태국은 외국인 사업 규제가 복잡하고, 현지 법인 구조 설계를 잘못하면 BOI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취업허가 없이 근무해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가이드는 태국 해외진출의 세 축인 법인설립, 비자, 법인청산을 한 곳에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담았습니다.
왜 태국인가 — BOI 투자 인센티브·동남아 물류 허브·관광 시장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물류·제조·관광 중심지로, 방콕은 항공·해운 모두에서 지역 거점 역할을 합니다. 태국 투자청(BOI)이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법인세 면제(최대 8년), 기계 및 원자재 수입 관세 면제, 외국인 100% 지분 허용 특례를 포함해 제조업·첨단기술·물류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관광 산업은 코로나19 회복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호텔·외식·뷰티·K-콘텐츠 관련 서비스업에서 한국 브랜드의 현지 진출이 활발합니다. 외국인 사업법(FBA)은 특정 업종에 외국인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내각 승인을 요구하므로, 진출 업종의 FBA 해당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Non-B 비자와 취업허가(Work Permit)를 함께 갖추지 않으면 취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 되므로, 법인 설립과 비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1. 태국 외국인 사업법(FBA)과 외국인 투자 규제
태국에서 외국인이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FBA, B.E. 2542/1999)입니다. FBA는 외국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세 단계 리스트로 구분해 규제합니다.
FBA 3단계 규제 구조
List 1 — 외국인 전면 금지 업종
국가 안보, 문화유산, 천연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외국인이 전혀 영위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신문·방송, 농업·원예·임업, 토지 거래, 국내 무역업(특산품·골동품 포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List 2 — 내각(Cabinet) 승인 필요 업종
국가 안보 또는 자연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으로, 외국인이 영위하려면 내각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요건으로 태국인 지분 40%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륙 운송, 라디오·TV 방송, 태국 식물을 이용한 전통 의약품 생산 등이 포함됩니다.
List 3 —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허가 필요 업종
외국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분야로, 상무부 기업개발부(DBD)의 외국인사업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FBL)가 필요합니다. 회계·법률·건축·엔지니어링 서비스, 소매업, 중개업, 광고, 호텔업(단, 수영장 및 부대시설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태국인 지분 51% 원칙과 예외
일반 원칙적으로 태국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유한책임회사(Co., Ltd.)는 태국인이 지분의 51%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이 과반수 지분을 갖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FBL 취득 또는 BOI 인증이 필요합니다.
BOI 인증을 받으면 허가된 업종에 한해 외국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BOI 인증의 가장 강력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 태국 법인 형태 선택 — BOI vs Non-BOI, 유한책임회사(Co., Ltd.) vs 지사
BOI 인증 법인 vs Non-BOI 법인
| 항목 | BOI 인증 법인 | Non-BOI 법인 |
|---|---|---|
| 외국인 지분 | 허가 업종에서 100% 허용 | 원칙적으로 49% 이하 |
| 법인세 | 3~8년 면제 (업종·투자 규모별 상이) | 20% (표준세율) |
| 기계·원자재 수입관세 | 면제 | 부과 |
| 외국인 취업허가 | 우선 처리 및 쿼터 완화 | 표준 절차 (태국인 4:1 비율) |
| 토지 소유 | 일부 업종에서 허용 | 원칙적 불가 |
| 최소 투자 요건 | 업종별 상이 (일반 100만 바트 이상) | 없음 |
BOI 인증 혜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인세 면제 3~8년 (일부 전략 업종은 최대 10년). 둘째, 기계 및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셋째, 외국인 100% 지분 허용. 제조업, IT, R&D, 바이오, 물류 등 태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이 BOI 대상입니다.
유한책임회사(Co., Ltd.) vs 지사(Branch Office)
| 항목 | 유한책임회사 (Co., Ltd.) | 지사 (Branch Office) |
|---|---|---|
| 법적 독립성 | 별도 법인격 | 본사의 연장, 법인격 없음 |
| 최소 주주 수 | 3인 이상 | 없음 (본사 법인) |
| 책임 범위 | 출자액 한도로 제한 | 본사가 무한 책임 |
| 법인세 | 태국 내 과세 소득에 부과 | 태국 내 소득에 부과, 본사 자금 조달 이자 비용 처리 가능 |
| 설립 적합성 | 독립적 사업 운영, 장기 거점 | 한국 본사 프로젝트 수행, 단기 영업 활동 |
지사는 법인세 측면에서 본사 조달 이자 등 일부 비용 처리에 유리할 수 있으나, 본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리스크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 거점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3. 태국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DBD 등록)
단계별 설립 절차 (통상 4~6주 소요)
Step 1.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작성 및 공증
태국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 단계는 정관 작성입니다. 상호, 주요 사업 목적, 등록 자본금, 발기인(주주 예정자)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 후 주주 자격으로 전환됩니다. 정관은 공증인(Notary) 또는 변호사를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Step 2. 창립총회 및 이사 선임
공증된 정관을 바탕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Director)를 선임하고 정관을 승인합니다. 이사는 1인 이상이면 충분하며, 국적 제한은 없습니다.
Step 3. DBD(기업개발부) 법인 등록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이사 정보 등 서류를 구비해 상무부 산하 기업개발부(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DBD)에 등록 신청합니다. DBD는 법인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발급하며, 등록 수수료는 등록 자본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5,000~20,000바트 수준입니다.
Step 4. Revenue Department(국세청) 세무 등록 및 VAT 등록
법인 설립 후 60일 이내에 Revenue Department에 법인 세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이 180만 바트(약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VAT, 7%) 등록도 필요합니다. 사업장 주소지에 해당하는 세무서(Area Revenue Office)에서 처리합니다.
Step 5. 사회보험(Social Security) 등록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험기금(Social Security Fund)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급여의 5%를 부담하며, 의료·출산·장애·사망·실업급여를 커버합니다.
2026년 기준 설립 비용 요약
| 항목 |
|---|
| DBD 등록 수수료 |
| 정관 공증 비용 |
| 세무 등록 및 VAT 등록 |
| 변호사 설립 대행 비용 |
| BOI 신청 대행 (해당 시) |
| 초기 설립 총비용 (전문가 포함) |
4. 태국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설립 전 결정사항
– [ ] FBA 규제 해당 여부 확인 (List 1·2·3 업종 검토)
– [ ] BOI 인증 가능 업종 여부 확인
– [ ] 법인 형태 결정 (유한책임회사 / 지사)
– [ ] 등록 자본금 규모 결정 (최소 등록 자본금: 유한책임회사 2백만 바트, 비자 발급 연계 시 200만 바트 이상 권장)
– [ ] 이사 및 주주 구성 결정 (태국인 지분 51% 원칙 적용 여부)
– [ ] BOI 신청 시 업종별 최소 투자 요건 확인
설립 단계
– [ ] 정관 작성 및 공증
– [ ] 창립총회 개최 및 이사 선임
– [ ] DBD 법인 등록 신청 및 법인등록증 수령
– [ ] Revenue Department 세무 등록 (설립 후 60일 이내)
– [ ] VAT 등록 (연간 수입 예상액 180만 바트 이상 시)
– [ ] 사회보험기금 등록 (직원 고용 시)
설립 후 즉시 처리
– [ ] 태국 법인 은행 계좌 개설 (주요 로컬 은행: Kasikorn, SCB, Bangkok Bank)
– [ ] 등록 자본금 납입 및 증거 보관
– [ ] BOI 인증 신청 (해당 시)
– [ ] 취업허가(Work Permit) 신청 계획 수립
5. 태국 비자 및 취업허가 종류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취업허가(Work Permit)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비자는 입국 및 체류 자격이고, 취업허가는 실제 근로 활동의 허가입니다.
| 비자 | 명칭 | 대상 | 체류 기간 | 취업허가 연계 |
|---|---|---|---|---|
| Non-B | 비즈니스 비자 | 취업, 법인 운영 목적 | 90일 단수 또는 1년 복수 | Work Permit 신청 가능 |
| Non-O | 가족 동반·은퇴 비자 | 배우자 동반, 은퇴 | 90일 단수 또는 1년 복수 | 원칙적 취업 불가 |
| Non-B BOI | BOI 특별 비자 | BOI 인증 법인 임직원 | 최대 1년, 갱신 가능 | BOI Work Permit 연계 |
| LTR | 장기거주 비자 | 고액자산가·원격근무자·전문가 | 10년 (5년 + 5년 갱신) | 일부 유형 허용 |
| SMART Visa | 스마트 비자 | 고급 기술자·스타트업·투자자 | 최대 4년 | Work Permit 면제 |
Thailand LTR 비자 (장기거주 비자)
태국 BOI가 2022년부터 운영하는 장기거주(Long-Term Resident, LTR) 비자는 10년 체류를 허용하는 프리미엄 비자입니다. 4개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Wealthy Global Citizen: 자산 100만 달러 이상, 태국 국채·부동산 등 50만 달러 이상 투자
- Wealthy Pensioner: 은퇴자, 연금 수입 8만 달러/년 이상 또는 80만 달러 자산 + 4만 달러/년 소득
- Work-from-Thailand Professional: 해외 고용주로부터 8만 달러/년 이상 소득을 받는 원격근무자
- Highly-Skilled Professional: 5년 이상 경력의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연 8만 달러 이상 소득
LTR 비자 소지자는 태국 내 소득세 혜택(17% 특별 세율 적용 가능)과 90일 신고 의무 완화를 받습니다.
6. Non-B 비자·취업허가(Work Permit) 신청 절차
Non-B 비자 취득
Non-B 비자는 태국에서 취업하거나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비자입니다. 취업허가 신청에 앞서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Non-B 비자 신청 절차:
- 한국 내 태국 대사관 신청: 서울 주재 태국 대사관에서 Non-B 비자를 신청합니다. 태국 법인 또는 고용주의 초청장, 법인등록증 사본, 재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 단수 90일 vs 복수 1년: 단수 비자(90일, 수수료 40달러 상당)와 복수 비자(1년, 수수료 200달러 상당) 중 선택합니다. 취업허가 후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 복수 비자를 권장합니다.
- 입국 후 비자 연장: 입국 후 취업허가를 취득하면 이민국(Immigration Bureau)에서 체류 허가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Non-B 비자 필요 서류:
– 유효 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 비자 신청서 및 사진
– 태국 법인의 초청장 (법인 서명 날인)
– 법인등록증 사본
– 본인의 이력서 및 학력 증빙
취업허가(Work Permit) 신청
취업허가는 태국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가 발급합니다. Non-B 비자로 입국 후 신청해야 하며, 취업허가 없이 태국에서 근무하면 형사 처벌(최대 5만 바트 벌금 및 3개월 이하 징역) 대상이 됩니다.
취업허가 주요 요건:
- 태국인 4명당 외국인 1명 고용 원칙: 일반적으로 외국인 1인 당 태국인 직원 4명 이상 고용이 요건입니다. BOI 인증 법인은 이 비율 요건에서 예외 또는 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 등록 자본금 요건: 외국인 1인 기준 200만 바트 이상의 등록 납입 자본금 유지 필요.
- 해당 외국인이 수행할 직무가 태국인이 하기 어려운 직무이거나 특수 기술·전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허가 신청 절차:
- 고용 법인이 노동부에 신청서(Work Permit Application Form) 제출
- 법인 관련 서류 제출: 법인등록증, 재무제표, 세금 납부 증명, 사회보험 납부 증명, 태국인 직원 4인 이상 고용 증빙
- 외국인 개인 서류 제출: 여권, Non-B 비자 스탬프 사본, 이력서, 학력 증빙, 건강진단서
- 수수료 납부: 직종 및 유효 기간에 따라 100~3,000바트
- 노동부 승인 후 취업허가증(Work Permit Card) 수령: 통상 7~14 영업일 소요
BOI 인증 법인의 취업허가:
BOI 인증을 받은 법인은 BOI 원스톱서비스센터(One-Stop Service Center)에서 비자 연장과 취업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국인 4:1 비율 요건에서 상당 부분 완화를 받으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합니다.
7. 태국 법인청산 절차
태국에서 사업을 종료하거나 철수할 때 법인청산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이 법적으로 존속한 채 매년 세무 신고 의무와 벌금이 누적됩니다. 청산은 설립만큼 중요한 절차입니다.
청산 단계 (통상 6개월~1년 소요)
Step 1. 주주 결의 (Shareholders’ Resolution)
청산을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해산을 결의합니다. 특별 결의(전체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산인(Liquidator)을 선임하며, 통상 현직 이사 또는 외부 청산 전문가가 맡습니다.
Step 2. DBD 청산 신고
주주 결의 후 14일 이내에 청산 개시 사실을 DBD에 신고합니다. 청산인의 이름, 청산 개시일, 법인 정보를 제출합니다.
Step 3. 채권자 공고 (3개월 이상)
두 개 이상의 일간지에 청산 공고를 게재하고, 알려진 모든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4. Revenue Department 세금 정산
법인 청산 과정에서 국세청(Revenue Department)의 세무 조사와 최종 세금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미납 법인세, VAT, 원천징수세, 이자 및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청산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Revenue Department의 세금 정산 완료 증명서 취득이 말소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Step 5. 잔여 자산 분배
모든 채무와 세금 정산 후 남은 자산을 지분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분배 전 법인 명의 자산이 남아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Step 6. DBD 법인 말소 신청
청산인이 청산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DBD에 법인 말소를 신청합니다. DBD는 심사 후 법인 말소를 완료하고, 말소 완료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청산 소요기간 및 비용
| 항목 | 기준 |
|---|---|
| 소요기간 | 최소 6개월~1년 (세금 정산 및 채권자 공고 기간 포함) |
| DBD 청산 신고 수수료 | 약 5,000바트 |
| 일간지 공고비 | 10,000~30,000바트 |
| 세무 처리 비용 | 30,000~100,000바트 (회계사 비용) |
| 변호사 청산 대행 | 50,000~200,000바트 |
8. 변호사 직접 조언 — 한국 기업이 자주 하는 실수
국내 기업 해외진출 법무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한 변호사로서, 태국 진출에서 반복되는 실수를 직접 처리한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수 1. 태국인 명의 신탁 주주 활용의 법적 리스크
태국인 지분 51%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자본이지만 태국인 명의로 지분을 등록하는 방식(Nominee Shareholder)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FBA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법인 해산 명령과 함께 형사 처벌(최대 3년 이하 징역 및 100만 바트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DBD와 경찰은 Nominee 구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 지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BOI 인증 또는 FBL 취득이라는 합법적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저는 Nominee 구조로 운영하다 적발된 한국 기업의 사후 처리를 직접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실수 2. BOI 인증 조건 미이행 시 혜택 소급 반납
BOI 인증을 받으면 법인세 면제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인증 시 약속한 조건(최소 투자금, 고용 인원, 생산 규모, 설비 투자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BOI가 인증을 취소하고 그동안 받은 혜택을 소급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 수입 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가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인증이 취소되면 면제받은 관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BOI 신청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조건으로 신청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BOI에 정기 보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실수 3. 취업허가 없는 근무의 형사 처벌
태국에서 취업허가(Work Permit)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 취업이며, 외국인 근무자와 고용 법인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외국인은 최대 5만 바트 벌금 및 3개월 이하 징역, 고용 법인은 최대 10만 바트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강제 출국과 재입국 금지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취업허가 신청 중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취업허가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태국 내에서 어떠한 근로 활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BOI 인증 법인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비자와 취업허가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BOI 인증을 받는 것이 절차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실수 4. 법인청산을 방치하고 귀국
태국 법인 운영을 중단했음에도 DBD 청산 신고와 Revenue Department 세금 정산을 하지 않고 귀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적으로 존속 상태로 남아 매년 세무 신고 의무와 사회보험 납부 의무가 계속 발생합니다. 미이행 시 벌금이 누적되며, 태국 내 은행 계좌 동결이나 이사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면 반드시 법적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9. 관련 서비스 안내
태국 해외진출은 법인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FBA 규제 검토, BOI 인증 신청, 비자, 취업허가, 세무, 그리고 철수까지 전 단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설립 서비스
– FBA 업종 분류 및 진출 가능성 검토
– BOI 인증 가능 업종 확인 및 신청 대행
– 유한책임회사 / 지사 설립 형태 결정 상담
– DBD 법인 등록 대행
– 세무 등록 및 VAT 등록 지원
– 은행 계좌 개설 전략 수립
비자·취업허가 서비스
– Non-B 비자 신청 서류 준비 및 검토
– 취업허가(Work Permit) 신청 대행
– BOI 원스톱 서비스 활용 비자·취업허가 연계 처리
– LTR 비자 자격 요건 검토 및 신청
– SMART Visa 검토
법인청산 서비스
– DBD 청산 신고 대행
– 채권자 공고 및 Revenue Department 세금 정산 지원
– 잔여 자산 분배 및 법인 말소 신청
태국 법인설립, 비자, 취업허가, 또는 법인청산에 관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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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가이드의 법령, 절차, 비용은 2026년 4월 기준 태국 BOI, DBD, Revenue Department, 노동부, 이민국 공개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법령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출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진출 시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I 생성물 표기: 본 콘텐츠는 생성형 AI(Claud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담당 변호사의 검수 및 검증을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