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개: 최용훈 변호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국내 기업 해외진출 분야 1호 변호사
국내 기업 해외진출 법무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한 변호사로서, 저는 수많은 한국 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했습니다. 필리핀은 젊은 인구 구조, 영어 사용 환경, 낮은 인건비를 갖춘 시장이지만, 동시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강하고 노동 규제가 엄격한 나라입니다.
필리핀에서 실패한 기업의 상당수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거나, 법인 형태를 잘못 선택하거나, 주재원 비자 없이 취업 활동을 하다가 불법 체류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필리핀 해외진출의 세 축인 법인설립, 비자, 법인청산을 한 곳에서 정리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담았습니다.
왜 필리핀인가 — 영어권 동남아·BPO·리테일 시장 급성장
필리핀은 1억 1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영어 공용어 국가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로, 마닐라·세부 등 주요 도시에 콜센터·IT서비스·회계서비스 업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ROHQ(지역본부,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는 아시아 권역 관리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구조로, 특정 세제 혜택과 주재원 비자 우대를 제공합니다. 필리핀 헌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진출 전 반드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리테일·식음료·뷰티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현지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소비재 기업의 직진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필리핀 외국인 투자 규제 개요 (외국인 지분 제한)
필리핀은 헌법과 외국인투자법(Republic Act 7042, Foreign Investments Act)에 따라 특정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을 제한합니다.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설립 후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을 목록(Negative List)으로 관리합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제한 | 업종 예시 |
|---|---|
| 외국인 투자 완전 금지 | 대중매체(Mass Media) 소유·경영, 소규모 광업, 민간경비 서비스 |
| 외국인 최대 20% 허용 | 지역 라디오·방송 |
| 외국인 최대 25% 허용 | 개인 토지 소유 (헌법 규정, 사실상 불가) |
| 외국인 최대 40% 허용 | 자연자원 탐사·개발, 공공시설 운영, 교육기관 운영, 광고 대행업, 소매업(자본금 USD 250만 미만) |
| 외국인 최대 60% 허용 | 파이낸싱 회사, 투자 하우스 |
| 외국인 100% 허용 | 수출 지향 제조업(수출 비율 60% 이상), PEZA 등록 기업, BPO(업무 프로세스 아웃소싱), 전문직 서비스(단, 해당 자격 보유 시) |
토지 소유는 외국인에게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필리핀에 사업장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리핀 법인 명의로도 외국인 지분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토지 취득이 제한됩니다.
PEZA 등록 시 세제 혜택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에 등록한 기업은 외국인 지분 100%가 허용되며,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면제: 등록 후 4년(노동집약적 업종은 6년, 전략적 업종은 8년)
- 면제 기간 종료 후: 법인세 5% 특별세율 적용 (일반 세율 25% 대비 대폭 감면)
- 관세 및 부가세 면제: 자본재·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VAT) 제로세율 적용
- 현지 세금·수수료 면제: 지방정부 세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
단, PEZA 혜택을 받으려면 PEZA 지정 경제특구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구 외 지역에서 영업을 병행하거나 PEZA 등록을 해제하는 경우, 혜택을 받은 기간에 대한 법인세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필리핀 법인 형태 선택 — Corporation vs ROHQ vs 지사·대표사무소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형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사업 목적, 수익 발생 방식, 자본 구조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달라집니다.
| 항목 | Corporation (현지 법인) | ROHQ (지역본사) | 지사 (Branch) |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
| 설립 근거 | 필리핀 기업법(Revised Corporation Code) | 특별 투자 우선 법률 | 필리핀 기업법 | 필리핀 기업법 |
| 외국인 지분 | 업종별 제한 적용 | 100% 허용 | 100% 외국 본사 소유 | 100% 외국 본사 소유 |
| 수익 활동 | 가능 | 불가 (본사 자금으로만 운영) | 가능 | 불가 |
| 최소 자본금 |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외국인 100% 출자 시) |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 PHP 100,000~200,000 (본사 보증) |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연 (본사 송금) |
| 법인세 납부 | 필요 | 특별세율 10% | 필요 | 없음 (수익 없음) |
| 법인 독립성 | 독립 법인 | 독립 법인 | 본사의 연장 (본사 채무 연대책임) | 본사의 연장 |
| 적합한 경우 | 현지 매출 발생, 장기 운영 계획 | 아시아·태평양 지역 서비스 허브 | 단기 프로젝트, 현지 매출 필요 | 시장 조사, 연락 업무만 수행 |
Corporation (현지 법인)
필리핀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Corporation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필리핀 기업법(Revised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RA 11232)에 따라 설립하며, 최소 발기인 수 제한이 기존 5인에서 1인으로 완화되어 1인 법인(One Person Corporation, OPC) 설립도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으나, 외국인이 100% 출자하는 경우 최소 납입 자본금 USD 200,000이 요구됩니다. 단, 고급 기술을 수출하거나 50인 이상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으로 낮아집니다.
ROHQ (지역본사,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ROHQ는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계열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필리핀 외 3개국 이상의 계열사 또는 지사에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비용은 본사 또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수령 (필리핀 현지에서 수익 창출 불가)
- 최초 설립 시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본사 송금 필수
- 허용 업무: 경영 자문, 인사·교육, 회계·세무, 법무 지원, 연구개발, 기술 지원 등
ROHQ는 현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반 법인세 대신 10% 특별세율을 적용받으며, 임직원은 15% 특별 개인소득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지사(Branch Office)와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지사는 필리핀에서 직접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본사와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필리핀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본사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대표사무소는 수익 활동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오직 시장 조사, 정보 수집, 연락 창구 역할만 허용됩니다.
3. 필리핀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SEC 등록)
필리핀 법인설립의 핵심 절차는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등록입니다. SEC 등록 완료 후 국세청(BIR) 등록과 지방정부(LGU) 사업허가를 받아야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설립 절차 (통상 4~8주 소요)
Step 1. 회사명 사전 조회 및 예약
SEC 온라인 포털(esparc.sec.gov.ph)에서 상호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합니다. 예약 후 30일 이내에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Step 2. 정관 작성 및 공증
회사명, 사업 목적, 자본 구조, 발기인 정보가 포함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과 부속 정관(By-Laws)을 작성하고 필리핀 공증인(Notary Public) 앞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Step 3. SEC 제출 및 법인 등록증 취득
공증된 정관, 부속 정관, 자본금 납입 확인서(Bank Certificate of Deposit), 발기인 신분증 사본을 SEC에 제출합니다. SEC 심사 후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발급됩니다.
- 일반 처리: 3~4주
- 급행 처리(Express Lane): 1~2주 (추가 수수료 발생)
Step 4. BIR(국세청) 등록
SEC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BIR에 등록하여 납세자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와 공식 영수증(Official Receipts) 발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tep 5. 지방정부(LGU) 사업허가 취득
사업장 소재지 지방정부에서 사업허가(Business/Mayor’s Permit)를 취득합니다. 소방안전 증명서, 위생 허가, 건물 사용 허가 등 부수 허가가 함께 요구됩니다.
Step 6. SSS·PhilHealth·Pag-IBIG 등록
직원 채용 전에 사회보장기관(SSS), 국민건강보험(PhilHealth), 주택기금(Pag-IBIG)에 사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설립 비용 요약
| 항목 |
|---|
| SEC 등록 수수료 |
| 공증 비용 |
| BIR 등록 수수료 |
| 지방정부 사업허가 |
| 변호사 설립 대행 |
| 초기 설립 총비용 (전문가 포함) |
4. 필리핀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설립 전 준비부터 설립 후 운영까지 단계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립 전 결정사항
– [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확인 (해당 업종의 외국인 지분 제한 여부)
– [ ] 법인 형태 결정 (Corporation / ROHQ / 지사 / 대표사무소)
– [ ] PEZA 등록 가능 여부 및 경제특구 입주 계획 검토
– [ ] 회사명 결정 및 상표권 충돌 사전 검토
– [ ] 최소 자본금 요건 확인 및 자본금 준비
설립 단계
– [ ] SEC 온라인 포털에서 상호 중복 조회 및 예약
– [ ] 정관 및 부속 정관 작성·공증
– [ ] 자본금 은행 납입 및 잔고증명서(Bank Certificate) 발급
– [ ] SEC 서류 제출 및 법인 등록증 수령
– [ ] BIR 등록 (TIN 발급, 공식 영수증 발행 허가)
– [ ] 지방정부 사업허가 취득
설립 후 즉시 처리
– [ ] SSS·PhilHealth·Pag-IBIG 사용자 등록
– [ ] 필리핀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 [ ] 자본금 정식 이체 및 송금 기록 보관
– [ ] 회계·세무 담당자 또는 외부 회계법인 지정
비자 검토 (현지 근무 예정 시)
– [ ] 파견 예정 직원의 비자 요건 사전 검토 (9G 비자 / AEP)
– [ ] AEP 신청 소요기간 고려한 일정 계획 (통상 3~4주)
5. 필리핀 취업·주재원 비자 및 취업허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려면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노동고용부(DOLE)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를 받고,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으로부터 취업비자(9G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절차이며, 9G 비자를 받기 전에 AEP가 먼저 발급되어야 합니다.
필리핀 외국인 취업 관련 주요 비자·허가 유형
| 구분 | 명칭 | 발급 기관 | 유효기간 | 갱신 |
|---|---|---|---|---|
| 취업 허가 | AEP (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 고용허가) | DOLE (노동고용부) | 1~3년 | 가능 |
| 취업 비자 | 9G 비자 (Pre-arranged Employment Visa) | BI (이민국) | 초기 1년 | 가능 (최대 3년 단위) |
| PEZA 주재원 | PEZA 임시 거주 비자 (9D 비자 연계) | PEZA·BI 협력 발급 | 2년 | 가능 |
| 특별 투자자 | SRRV (Special Resident Retiree’s Visa) | PRA (필리핀 퇴직청) | 영구 | 연간 갱신비 납부 |
6. 9G 취업비자·AEP(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절차
AEP 신청 (DOLE)
AEP는 필리핀인 우선 고용 원칙(Labor Market Test)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고용주가 DOLE에 해당 직위에 필리핀인을 고용하려 했으나 적합한 후보를 찾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AEP 신청 요건:
– 필리핀 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법인(고용주) 필요
– 신청인이 해당 직위에 필요한 전문 기술 또는 자격 보유
– 필리핀인 우선 고용 원칙 적용: DOLE 공시 등을 통해 필리핀인 채용을 먼저 시도했음을 증빙
AEP 신청 서류:
– DOLE AEP 신청서 (공식 양식)
–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고용 계약서 또는 취업 제안서
– 법인 등록 관련 서류 (SEC 등록증, 사업허가증)
– 최신 회사 재무제표 또는 GIS(General Information Sheet)
– 신청인의 학력·경력 증명서류
AEP 처리 기간 및 비용:
– 처리 기간: 통상 3~4주
– 수수료: PHP 9,000 (유효기간 1년 기준), 추가 연도당 PHP 4,000
9G 비자 신청 (이민국, Bureau of Immigration)
AEP 발급 후 9G 비자를 신청합니다. 9G 비자는 필리핀에서 사전에 고용 계약이 체결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취업비자입니다.
9G 비자 신청 요건:
– 유효한 AEP 보유
– 합법적인 고용 계약 체결
– 필리핀 법인 고용주의 보증서(Guarantee Letter)
9G 비자 신청 서류:
– 비자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 AEP 원본 및 사본
– 고용 계약서
– 법인 고용주 보증서
– 증명사진 (규정 사이즈)
– NBI 신원조회서 또는 본국 경찰증명서 (경우에 따라 요구)
9G 비자 유효기간 및 갱신:
– 최초 발급: 1년
– 갱신: 최대 3년 단위 갱신 가능
– 비자 갱신은 만료 30일 전에 신청을 시작하는 것을 권장
9G 비자 없이 취업 시 리스크:
9G 비자 없이 필리핀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 체류에 해당합니다. 관광 비자(9A)로 입국한 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위반 사례인데, 적발 시 강제 추방, 입국 금지, 고용주 법인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민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파견 직원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반드시 9G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7. 필리핀 법인청산 절차
필리핀 사업을 종료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할 때, 법인청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 벌금, 소송 위험이 남습니다. 필리핀은 청산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철수를 결정한 즉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산 단계
Step 1. 이사회 및 주주 총회 해산 결의
이사회 결의 후 주주 총회에서 법인 해산을 승인합니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Step 2. SEC 해산 신청
주주 총회 결의 후 SEC에 해산 신청서(Application for Dissolution)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SEC가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Step 3. 채권자 공고 (3개월)
SEC는 해산 승인 후 채권자 공고를 명령합니다. 법인은 필리핀 주요 일간지에 해산 사실을 최소 3개월간 공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Step 4. 채무 정산 및 자산 청산
신고된 모든 채무를 정산합니다. 직원 퇴직금(분리 수당, Separation Pay)을 포함한 노동 채무를 반드시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미지급 세금, 공과금, 계약상 채무를 모두 처리한 후 잔여 자산을 지분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합니다.
Step 5. BIR 최종 신고 및 세무 정산
BIR에 최종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 완납 확인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 없이는 SEC 최종 말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Step 6. SEC 해산 증명서 취득
모든 절차 완료 후 SEC로부터 해산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발급받아 청산을 최종 확인합니다.
청산 소요기간 및 비용
| 항목 | 기준 |
|---|---|
| 전체 소요기간 | 최소 6~12개월 (채권자 공고 3개월 포함) |
| SEC 해산 신청 수수료 | PHP 2,000~10,000 |
| 채권자 공고 비용 | PHP 30,000~80,000 (신문 게재료) |
| BIR 세무 정산 비용 | PHP 50,000~200,000 (회계사 비용) |
| 변호사 청산 대행 | PHP 100,000~300,000 (한화 약 240~(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
8. 변호사 직접 조언 — 한국 기업이 자주 하는 실수
국내 기업 해외진출 법무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한 변호사로서, 저는 필리핀 진출 기업이 저지르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수 1. 외국인 지분 제한을 우회하려 한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필리핀 국적 명의인(Nominee Shareholder)을 활용하는 편법이 간헐적으로 사용됩니다. 필리핀인 명의로 지분을 형식상 보유하게 하고, 실질 지배는 외국인이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필리핀 반더미법(Anti-Dummy Law, Commonwealth Act 108)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적발 시 법인 운영 정지, 형사 처벌(징역 5~15년), 법인 강제 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지분 구조를 처음부터 갖추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수 2. 필리핀 노동법의 근로자 보호를 과소평가한다
필리핀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법체계를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정규직(Regular Employee)으로 전환된 직원은 해고가 매우 어렵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복직 명령 또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계약직(Project-Based, Fixed-Term) 계약을 반복 갱신하면 법원이 이를 정규직 관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채용 전에 반드시 고용 계약 구조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실수 3. PEZA 혜택 종료 시 소급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PEZA에 등록해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다가 사업 방향을 바꾸거나 PEZA 등록을 자진 해지하는 경우, 혜택을 받은 기간에 대한 법인세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PEZA 지정 특구 외 지역에서 추가 사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 이 소급 세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PEZA 등록을 유지하는 한 특구 내 영업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업 모델 변경 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9. 관련 서비스 안내
필리핀 해외진출은 법인설립 등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 지분 구조 설계, 비자, 노무, 청산까지 전 단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희 팀은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설립 서비스
–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검토 및 지분 구조 설계
– Corporation·ROHQ·지사·대표사무소 형태 결정 상담
– PEZA 등록 가능성 및 경제특구 입주 전략 수립
– SEC 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BIR 등록, 지방정부 사업허가 취득 지원
– 필리핀 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전략 수립
비자·취업허가 서비스
– AEP(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서류 준비 및 DOLE 제출 대행
– 9G 취업비자 신청 및 갱신 지원
– PEZA 주재원 비자 신청 지원
– 파견 직원 비자 일정 관리 및 갱신 모니터링
노무·계약 서비스
– 필리핀 노동법 준수 고용 계약서 작성
– 정규직 전환 리스크 관리 및 고용 구조 설계
– 퇴직금·분리 수당 산정 및 분쟁 대응
법인청산 서비스
– SEC 해산 신청 및 채권자 공고 진행
– BIR 최종 세무신고 및 세금 완납 확인서 취득
– 자산 청산 및 잔여 자산 배분 지원
– SEC 해산 증명서 취득까지 전 과정 대행
필리핀 법인설립, 비자, 노무, 또는 법인청산에 관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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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가이드의 법령, 절차, 비용은 2026년 4월 기준 필리핀 SEC, PEZA, DOLE, BIR, 이민국 공개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법령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출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진출 시 담당 변호사 및 회계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I 생성물 표기: 본 콘텐츠는 생성형 AI(Claude)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담당 변호사의 검수 및 검증을 거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