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IP 기업의 글로벌 기술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작성 및 전략 자문

1. 사건 개요

  • 의뢰인: 국내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기업
  • 상대방: 글로벌 반도체/IT 제조사
  • 대상 거래: 반도체 통합 회로(IC) 패키징에 필요한 화학 포뮬러 및 혼합 공정 노하우와 관련 IP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 부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핵심 기술 자산의 정의 및 보호

  • 노하우의 구체화: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Know-How’를 약 2페이지 분량의 화학 포뮬러 및 혼합 공정 단계별 지침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권리 범위를 확정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 귀속: 본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IP 및 노하우의 소유권은 전적으로 의뢰인(Licensor)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기술 전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하였습니다.

나. 수익 구조 최적화

  • 로열티 산정 기준: 라이선스 제품의 판매에 따른 로열티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를 상세히 규정하여 의뢰인의 수익권을 보호하였습니다.
  • 세무 리스크 관리: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등 세금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실질 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 책임 제한 및 면책 조항의 정교화

  • 책임 한도 설정: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의뢰인이 수령한 라이선스 수수료 총액으로 제한하는 ‘Liability Cap’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 부수적 손해 배제: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 이익 상실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예외 조항 설정: 다만, 로열티 지급 의무,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보호 위반의 경우에는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계약의 핵심 의무 이행을 강제하였습니다.

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일반 조항 정비

  • 준거법 및 분쟁 해결: 미국 유타(Utah)주 법을 준거법으로 설정하되,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권리양도 제한(Assignment),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조항 등을 영문 계약 표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특화 서비스

  • 기술 이해도 기반 자문: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반도체 IP 및 화학 공정 노하우라는 기술적 특성을 계약 문구에 정확히 반영하였습니다.
  • 2차 수정을 통한 완성도 제고: 초기 초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최종 계약서를 도출하였습니다.

4. 업무 성과

  •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해외 대형 제조사와의 계약에서 기술 주권을 잃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로열티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상치 못한 분쟁 발생 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 노하우 전수가 수반되는 라이선스 계약은 일반적인 물품 매매보다 훨씬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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