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밀 부품사와 사우디 제조사 B사 간의 기술 전수 및 공급 계약

1. 배경  계약의 성격

  • 공급자(Party A): 경북에 소재한 한국의 특수 금속 가공 및 정밀 부품 제조 기업.
  • 수령인(Party B): 사우디아라비아에 본사를 둔 유수의 케이블 지지 시스템 제조 기업.
  • 목적: 사우디 현지 대규모 플랜트 사업에 공급될 고품질 케이블 트레이 및 시스템 생산을 위해 한국 A사의핵심 부품 공급과 제조 기술 지원을 결합함.

2. 주요 핵심 조항  검토 포인트

 기술 지원의 범위

  • 내용: 한국 A사는 사우디 B사의 생산 라인 최적화를 위해 엔지니어를 파견하거나, 한국 내 공장에서 B사인력에 대한 기술 교육을 실시함.
  • 검토 포인트:
    • 파견 인력 처우: 사우디 현지 파트너(B사)가 한국 기술진의 체류 비용(숙식, 교통), 비자 발급, 안전보증 등을 책임지는지 명시함.
    • 교육 자료: 제공되는 도면, 매뉴얼, 공정 노하우가 B사에 의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비밀유지조항.

 제품  부품 공급

  • 내용: 케이블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핵심 특수 소재나 반제품을 한국 A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함.
  • 검토 포인트:
    • 인코텀즈: 사우디 항구도착 기준 또는 한국 공장 출고 기준 등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점을 확정함.
    • 최소 구매 의무: 기술 전수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을 위해 B사가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최소 물량(MOQ)을 설정함.

 지식재산권  사용권 (IP Rights)

  • 내용: 기술 지원을 통해 생성된 개량 기술이나 현지화된 디자인의 소유권 귀속 문제.
  • 검토 포인트:
    • Background IP: A사가 기존에 보유한 특허권은 철저히 보호하되, B사가 사우디 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한시적인 라이선스 권한을 부여함.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규정 준수

  • 내용: 사우디 내 산업 규격(SASO) 및 현지화 정책(IKTVA) 대응.
  • 검토 포인트:
    • 현지 생산 요건: 기술 지원을 통해 B사가 사우디 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Aramco) 등 대형 발주처의 현지화 점수(IKTVA)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협력함.

3. 실무자 체크리스트 (사우디한국 기술협력 특화)

구분주요 확인 사항
분쟁해결사우디 법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쟁 시 두바이 국제중재센터(DIAC) 또는 런던 국제중재법원(LCIA) 등을 대안으로 검토했는가?
대금결제사우디 리얄(SAR) 또는 미달러(USD) 중 결제 통화를 확정하고, 중동 지역 특유의 신용장(L/C) 개설 절차를 확인했는가?
품질검사한국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와 사우디 도착 후 검수 절차를 어떻게 이원화할 것인가?
준거언어영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되, 사우디 행정 절차상 필요한 경우 아랍어 번역본과의 효력 우선순위를 설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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