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재 정밀 부품 무역업체 A사의 조지아 법인 설립 및 E-1 비자 취득

1. 배경 및 목적

  • 본사: 한국 소재 정밀 기계 부품 수출입 전문 기업 (연 매출 약 200억 원).
  • 미국 법인: 조지아주 사바나 인근에 물류 및 영업 거점 법인 설립.
  • 목적: 현지 자동차 제조 공장으로의 원활한 부품 공급 및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한국 본사 직원을 관리자로 파견.

2. E-1 비자 핵심 요건 충족 전략

E-1 비자 취득의 가장 큰 관건은 ‘상당한 규모의 교역(Substantial Trade)’과 ‘교역의 주체성(Principal Trade)’입니다.

① 국가 간 교역량 50% 요건 (Principal Trade)

이 사례의 핵심은 미국 법인에서 발생하는 국제 무역 총액 중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발생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실행: 미국 법인은 제3국(독일, 일본 등)에서도 일부 부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전체 수입 및 매출 프로세스를 조정하여 거래액의 75%가 한국 본사와의 직거래로 이루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 증빙 자료: 최근 1년간의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 미국 세관(CBP) 통관 기록 및 회계사 검인을 받은 국가별 교역 비중 보고서.

② 상당한 규모의 교역 (Substantial Trade)

단순히 50%가 넘는 것뿐만 아니라, 교역의 횟수가 빈번하고 규모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 실행: 단발성 고액 거래보다는 매월 최소 3~4회 이상의 정기적인 수출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증빙 자료: 지난 회계연도의 월별 거래 내역 요약표와 대금 결제가 완료된 은행 송금 확인증(Wire Transfer Records).

3. 조지아주 법인 설립 및 운영 현황

  • 법인 형태: 조지아주 주정부(Secretary of State)에 등록된 주식회사
  • 고용 창출: 비자 신청 시점에 현지 미국인 직원 2명을 채용(물류 관리 및 일반 사무)하여, 파견될 한국 직원이 단순 노동이 아닌 관리자(Managerial/Executive) 역할을 수행함을 증명했습니다.
  • 사업장: 사바나 항구 인근에 창고 겸 사무실 임대차 계약 체결.

4. 비자 신청 및 결과

  • 신청 직위: 현지 법인장 
  • 심사 포인트: 영사는 “미국 법인의 수익이 오로지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가?”를 집중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의 전체 매출 파이프라인 중 한국 본사 점유율을 데이터로 제시하며 방어했습니다.
  • 결과: 5년 만기의 E-1 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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