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글로벌 회사의 지사와 홍콩 소재 인프라 투자사 H사 간의 서비스 공급계약

1. 배경 및 목적

  • 상황: 홍콩에 본사를 둔 H사가 한국 내 신재생 에너지 단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힐티코리아로부터 고난도 앵커 시공 기술 지원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함.
  • 계약의 특징: 서비스 이행은 한국에서 이뤄지지만, 계약 주체는 홍콩 법인이며 대금 결제 또한 홍콩 달러(HKD) 또는 미화(USD)로 진행됨.

2. 홍콩 계약 시 핵심 검토 포인트 

① 준거법 및 관할권 (Governing Law & Dispute Resolution)

  • 검토 포인트: 홍콩 업체는 영국법 기반의 홍콩법을 선호하며, 분쟁 발생 시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를 이용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략: 힐티코리아 입장에서는 서비스 현장이 한국이므로 한국법이 유리하지만, 협상 시 제3국(예: 싱가포르) 중재를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실무적으로 한국 내 법원 판결의 집행 용이성을 근거로 한국법을 설득해야 합니다.

② 홍콩의 역외수익 면세와 원천징수 

  • 검토 포인트: 홍콩은 홍콩 밖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역외세원 원칙’이 있습니다.
  • 세무 이슈: 한국 법인인 힐티코리아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Withholding Tax)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성격이 ‘기술 로열티’로 간주될 경우 홍콩 측에서 세금을 떼고 보낼 수 있으므로, Gross-up 조항(세금을 뺀 후에도 힐티가 원래 받기로 한 전액을 수령하도록 하는 조항) 삽입이 필수적입니다.

③ 대금 결제 및 통화 리스크

  • 검토 포인트: 홍콩 달러(HKD)는 미 달러(USD)와 페그제(Pegged Exchange Rate System)를 유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한국 원화(KRW) 대비 변동성은 존재합니다.
  • 전략: 정산 통화를 USD로 단일화하거나, 고정 환율을 적용하는 범위를 명시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④ 책임 제한 

  • 검토 포인트: 홍콩(영국법 체계)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하지만, ‘불공정 계약 약관 조례(Unfair Contract Terms Ordinance)’ 등에 따라 과도한 면책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략: 힐티코리아의 책임을 ‘계약 금액의 100%’ 또는 ‘보험 가입 한도 내’로 명확히 제한하고, 영미법상 자주 쓰이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배제 문구를 명확히 삽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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