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엑셀러레이터 – 블록체인 인프라 스타트업 간의 advisory 계약

1. 배경  계약의 성격

  • 어드바이저(Advisor): 글로벌 벤처캐피털 네트워크와 거래소 상장 노하우를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 클라이언트(Client): 초기 단계 가상화폐 스타트업
  • 목적: 토크노믹스(Tokenomics) 설계, 커뮤니티 빌딩, 벤처 캐피털 투자 유치 및 거래소(CEX/DEX) 상장 지원.

2. 주요 핵심 조항  검토 포인트

 서비스 범위

  • 토크노믹스 자문: 토큰 발행량, 분배 계획(Vesting), 인플레이션 모델 등 가상화폐 생태계의 핵심 경제 구조 설계 지원.
  • 상장 지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네트워킹 제공.
  • 백서(Whitepaper) 검토: 기술적 타당성 및 투자자 소구력을 높이기 위한 백서 보완 작업.

 보상 구조 (Compensation: Token Vesting)

  • 쟁점: 현금 지급보다는 미래에 발행될 가상화폐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검토 포인트:
    • FAST(Free Advisor Subscription Transcript) 양식: 초기 스타트업이 지분 대신 토큰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 검토.
    • TGE(Token Generation Event) 연계: 토큰이 최초 발행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Cliff)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되는 베스팅 스케줄 확정.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 쟁점: 자문 과정에서 노출되는 핵심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보호.
  • 검토 포인트: 자문사가 제공한 아이디어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으로 귀속됨을 명시하되, 자문사가 기존에 보유한 범용적 블록체인 모델은 예외로 두어 분쟁을 방지합니다.

 규제 준수  면책

  • 쟁점: 가상화폐의 증권성(Security) 판정 및 각국 규제 대응.
  • 검토 포인트: 자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가이드를 준수하며, 규제 변화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자문사의 면책 범위를 설정합니다.

3. 실무자 체크리스트

구분주요 확인 사항
토큰 권리확보토큰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향후 발행될 토큰을 받을 권리인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또는 유사 조항 포함 여부.
이해상충방지엑셀러레이터가 유사한 기술을 가진 경쟁 스타트업의 어드바이저로 동시에 활동하는지 확인.
중단  정산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이미 경과한 자문 기간에 비례하여 토큰 권리(Pro-rata Vesting)를 인정할것인지 결정.
준거법 관할가상화폐 규제가 명확한 싱가포르스위스또는 미국 델라웨어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준거법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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