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계약의 성격
- 어드바이저(Advisor): 글로벌 벤처캐피털 네트워크와 거래소 상장 노하우를 보유한 엑셀러레이터.
- 클라이언트(Client): 초기 단계 가상화폐 스타트업
- 목적: 토크노믹스(Tokenomics) 설계, 커뮤니티 빌딩, 벤처 캐피털 투자 유치 및 거래소(CEX/DEX) 상장 지원.
2. 주요 핵심 조항 및 검토 포인트
① 서비스 범위
- 토크노믹스 자문: 토큰 발행량, 분배 계획(Vesting), 인플레이션 모델 등 가상화폐 생태계의 핵심 경제 구조 설계 지원.
- 상장 지원: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네트워킹 제공.
- 백서(Whitepaper) 검토: 기술적 타당성 및 투자자 소구력을 높이기 위한 백서 보완 작업.
② 보상 구조 (Compensation: Token Vesting)
- 쟁점: 현금 지급보다는 미래에 발행될 가상화폐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검토 포인트:
- FAST(Free Advisor Subscription Transcript) 양식: 초기 스타트업이 지분 대신 토큰 권리를 부여할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 검토.
- TGE(Token Generation Event) 연계: 토큰이 최초 발행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Cliff) 이후 순차적으로 해제되는 베스팅 스케줄 확정.
③ 지식재산권 및 비밀유지
- 쟁점: 자문 과정에서 노출되는 핵심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보호.
- 검토 포인트: 자문사가 제공한 아이디어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으로 귀속됨을 명시하되, 자문사가 기존에 보유한 범용적 블록체인 모델은 예외로 두어 분쟁을 방지합니다.
④ 규제 준수 및 면책
- 쟁점: 가상화폐의 증권성(Security) 판정 및 각국 규제 대응.
- 검토 포인트: 자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가이드를 준수하며, 규제 변화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자문사의 면책 범위를 설정합니다.
3. 실무자 체크리스트
|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 토큰 권리확보 | 토큰이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 향후 발행될 토큰을 받을 권리인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또는 유사 조항 포함 여부. |
| 이해상충방지 | 엑셀러레이터가 유사한 기술을 가진 경쟁 스타트업의 어드바이저로 동시에 활동하는지 확인. |
| 중단 시 정산 |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이미 경과한 자문 기간에 비례하여 토큰 권리(Pro-rata Vesting)를 인정할것인지 결정. |
| 준거법 및관할 | 가상화폐 규제가 명확한 싱가포르, 스위스, 또는 미국 델라웨어 등 전략적 요충지를 준거법으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