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K-라이프스타일 브랜드와 멕시코 회사간의 드랍쉬핑 계약

1. 배경  비즈니스 모델

  • 판매자(Retailer):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북미 및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한국 컨셉의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국내 기업.
  • 공급자(Supplier/Drop-shipper): 멕시코 몬테레이에 위치한 제조 및 물류 전문 기업.
  • 모델: 국내 본사가 주문을 접수하면 멕시코 현지 공급자가 재고 관리부터 최종 소비자 배송까지 일괄 처리하는 직배송(Drop-shipping) 구조.

2. 주요 핵심 조항  검토 포인트

 주문 이행  배송

  • Lead Time 준수: 주문 정보 전달 후 48시간 이내 출고 의무를 명시하여 북미 고객의 만족도를 담보함.
  • 화이트 라벨링: 배송 시 멕시코 공급자의 정보가 아닌, 한국 브랜드 A사의 로고가 담긴 패킹 리스트와 박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브랜드 일관성 유지.
  • 배송 수단 지정: 멕시코 내륙 및 국경 통관 효율을 위해 검증된 현지 물류사 이용을 특정함.

 재고 관리  실시간 데이터 공유

  • 재고 업데이트 의무: 공급자는 판매자에게 실시간 또는 일일 단위로 정확한 재고 현황을 공유해야 함 (API 연동 또는 전용 대시보드 활용).
  • 안전 재고: 계절적 수요나 프로모션 기간을 대비해 특정 품목에 대한 최소 재고 유지 수준을 합의함.

 품질 보증  반품 처리

  • 결함 책임: 오배송, 파손 등 공급자 과실 발생 시 M사가 왕복 배송비와 제품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 현지창고를 반품 거점으로 활용함.
  • 검수 절차: 출고 전 최종 검수 프로세스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국제 배송에 따른 반품 리스크를 사전 차단함.

 세무  관세 이슈

  • 멕시코 부가가치세: 멕시코 국내 배송 시 발생하는 16%의 IVA 신고 및 납부 주체를 명확히 함.
  • USMCA 활용: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해 멕시코산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 관세 혜택을 위한 공급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

3. 실무자 체크리스트

구분주요 확인 사항
준거법 언어스페인어와 영어를 병기하되, 해석 충돌 시 영문본 우선 원칙을 설정하고 국제 중재 조항을 검토함.
결제 조건멕시코 페소(MXN) 변동성을 고려하여 미달러(USD) 결제를 기본으로 하고, 정산 주기(Net 15/30)를 확정함.
데이터 보호공급자에게 전달되는 고객 개인정보(주소, 연락처)를 배송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개인정보보호 약정.
경업 금지공급자가 입수한 판매자의 고객 리스트를 활용하여 유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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