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 의뢰인: 국내 캐릭터 인형 브랜드사 (한국 본사).
- 목적: 초기 설립 비용 절감 및 유연한 이익 배분 구조를 가진 현지 거점 확보.
- 법인 형태: 합동회사(GK). (주식회사와 달리 설립요건, 거버넌스 등이 간편함)
2. 주요 설립 절차 및 업무 내용
① 서류 취합 및 기초 사항 결정 (Step 1)
- 결정 사항: 상호(예: ○○合同会社),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자본금, 업무집행사원(주주 겸 경영진) 구성.
- 한국 측 서류: 한국 본사(법인 주주)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아포스티유 포함).
- 업무집행사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개인)의 개인인감증명서.
- 주의: 모든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일본어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② 주소지 획득 및 인감 제작 (Step 2)
- 주소지: 일본 내 실제 사무실 또는 등기 가능한 주소지 확보.
- 인감 제작: 법인 인감(대표인), 은행인, 각인을 제작합니다
③ 정관 및 설립 서면 작성 (Step 3)
- 정관 작성: 이익 배분 비율, 사원의 퇴사 조건 등 주식회사보다 자유로운 내부 규칙을 설정합니다.
④ 유관기관 제출 및 등기 (Step 4)
- 자본금 납입: 대표사원 또는 출자자의 일본 내 개인 계좌로 자본금을 입금하고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법무국 접수: 등록면허세(자본금의 0.7%, 최소 6만 엔) 납부서와 함께 설립신청서를 관할 법무국에 제출합니다.
3. 소요 기간 및 타임라인
- 1~2주 차: 한국 내 인감증명서 취합, 아포스티유 및 번역 업무. 일본 주소지 확정.
- 3주 차: 정관 및 취임승낙서 등 내부 서류 작성. 자본금 납입.
- 4~5주 차: 법무국 등기 신청 및 심사 완료. (접수 후 등기 완료까지 약 7~10일)
- 6주 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시도.
4. 실무자 체크리스트
|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 인감증명서활용 | 설립 신청서 및 인감신고서에 찍히는 인영이 한국에서 가져온 인감증명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 직무집행자선임 | 한국 법인이 GK의 사원이 될 경우, 실제로 일본에서 업무를 수행할 ‘직무집행자’를 선임하고 해당인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 명칭 확인 | 대외적으로 ‘주식회사’가 주는 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인지 검토(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KK를 선호하는 보수적 거래처가 존재함). |
| 세무 신고 |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서 및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