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의뢰인: 중국의 유망 브랜드를 국내에 독점 도입하고자 하는 유통 기업
- 상대 당사자: 중국 소재 제조 및 판매 기업
- 프로젝트: 대한민국 내 배타적 영업권 확보 및 브랜드 현지화를 위한 독점 판매권 계약(Distribution Agreement) 체결
2. 주요 검토 및 전략적 솔루션
① 공급가 산정 방식의 합리화
- 현황: 공급가를 단순히 중국 내 소매가의 50%로 설정하려 함.
- 대응: FOB(본선인도조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 , 가격 변동 시 최소 1개월 전 고지 의무 및 책정된 가격의 3개월 유지 조항을 삽입하여 의뢰인의 원가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한국 내 제3자에게 제공하는가격보다 항상 낮은 가격을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성격의 조항을 추가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② 상표권 지분 공유 및 보호 전략
- 현황: 단순한 상표 사용권 허여를 넘어, 의뢰인의 마케팅 투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필요함.
- 대응: 한국 내 한정으로 상표 권한의 지분을 분할하는 파격적인 구조를 성안하여, 의뢰인의 지속적인 마케팅 투자가 자산화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더불어 제3자의 무단 브랜드 사용 시 의뢰인이 AAA를 대행하여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③ 결제 조건의 유연성 확보
- 현황: 초기 거래 시 사전송금(T/T) 방식 위주로 설정되어 의뢰인의 자금 부담이 큼.
- 대응: 거래 규모에 따라 신용장 등 다양한 무역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여 의뢰인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④ 하자 보상 및 사후 관리(A/S) 체계 정립
- 대응: 일반 하자와 심한 하자를 구분하여 부품 교체 또는 구매가 100% 현금 보전 및 동일 상품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한국 도착일로부터 1년의 보증 기간을 명문화하여 품질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3. 변호사의 실무 팁
- 전략적 자산 관리: 마케팅 저작권의 귀속 및 상표권 지분 분할 등 브랜드 에쿼티 형성에기여한 유통사의 노력을 법적 권리로 치환했습니다.
- 리스크 통제: 자동 연장 조항(3년)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 단종 예정 상품에 대한 사전 통지의무 등을 통해 재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실무 팁: 해외 브랜드 도입 시 유의점 – 해외 파트너와의 계약에서 ‘상표권 지분 분할’ 조항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국내 유통사의 마케팅 투자가 막대할경우 협상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또한, FOB 조건 하에서의 운송 지연 리스크를 고려하여 발주 후 2주내 도착을 위한 ‘상호 노력’ 조항 등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계약 승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