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교육기업 A사: 베트남 현지법인 파견 주재원 인사 노무 및 세무 리스크 검토

1. 개요

  • 의뢰인: 국내 대표 교육 서비스 기업
  • 상황: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및 확장에 따라 국내 본사 인력을 주재원으로 파견하며, 급여 지급 구조 설계와 이중과세 및 공정거래법상 리스크 점검을 의뢰함.

2. 주요 검토 및 전략적 솔루션

① 주재원의 법적 지위 및 고용관계 설정

  • 현황: 본사 소속을 유지하며 현지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두 국가 간의 고용관계가 중첩되어 관리의 복잡성 발생.
  • 대응: 주재원이 ‘둘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내 근로기준법 및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본사 소속을 유지함으로써 국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여 근로자의 권익과 사측의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② 이중과세 방지 및 세액보전정책 제언

  • 현황: 한국 본사와 베트남 법인 양측에서 급여 발생 시, 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현지 세무조사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 대응: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 한국 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수당을 통한 세액 보전: 사측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예상 세액 차액을 수당으로 미리 보전해 주는 정책을 제안하여, 주재원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파견 유인을 강화했습니다.

③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리스크 차단

  • 현황: 본사가 현지법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를 전액 부담할 경우,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간주될 가능성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 대응: 주재원의 업무가 국내 본사의 해외 사업 관리 및 기술 전수 등 본사의 이익과도 직결됨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전적으로 현지법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④ 인사 행정 절차 및 동의권 확보

  • 대응: 주재원 파견은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인 ‘전근’에 해당하나, 해외 근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권고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노무 분쟁을 예방했습니다.

3. 변호사의 실무 팁 

  • 전략적 인사 설계: 법리 검토에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급여 지급 모델의 기초를 제공했습니다.
  • 통합적 리스크 매니지먼트: 노동법, 세법, 공정거래법을 아우르는 입체적 검토를 통해, 대형 교육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직면할 수 있는 거시적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 실무 팁: 직원 해외 파견 시 유의점: 급여 분담 비율을 본사의 관리 감독 목적과 현지법인의 운영 목적에 맞춰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세무 및 공정거래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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