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해외진출 완전 가이드 — 법인설립·비자·법인청산



작성자 소개: 최용훈 변호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국내 기업 해외진출 분야 1호 변호사

싱가포르 진출을 결정한 한국 기업이 실제로 맞닥뜨리는 질문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어떤 형태로 법인을 세울 것인가, 주재원을 보내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한가, 그리고 사업을 접게 될 때 어떻게 청산하는가. 이 가이드는 국내 기업 해외진출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한 변호사로서 15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합니다.

왜 싱가포르인가 — 아시아 최적 법인세·EP 비자·외국인 100% 지분

싱가포르는 아시아 법인 설립지로 한국 기업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국가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17%이지만 신규 법인에 적용되는 스타트업 세금 감면(Start-up Tax Exemption) 제도 덕분에 설립 후 3년간 실효세율이 대폭 낮아집니다. 설립 기간은 ACRA BizFile+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1~3일이면 완료되며, 외국인 100% 지분 보유가 허용됩니다. Employment Pass(EP) 제도는 월급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이상의 전문 인력에게 취업 비자를 발급하며, 한국 주재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아시아 금융·물류·법률 허브로서의 인프라와 영어 공용 환경이 더해져, 동남아·인도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지역 본부(Regional HQ) 설립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싱가포르 법인 형태 선택 — Pte. Ltd. vs 지사 vs 대표사무소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진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 세금 구조, 운영 유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Private Limited Company (Pte. Ltd.)

싱가포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법인 형태입니다. 독립 법인격을 가지므로 한국 본사와 법적으로 분리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 구조: 주주는 최소 1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허용되며, 외국인 100% 지분 보유가 가능합니다. 주식은 양도 가능하나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이사 요건: 최소 1명의 이사가 싱가포르에 상주해야 합니다(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EP·S Pass 보유자 포함). 외국인 이사는 복수로 선임 가능하나, 상주 이사 1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유한 책임: 주주는 자신이 납입한 주식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한국 본사의 자산이 싱가포르 법인의 채무로부터 보호됩니다.

Company Secretary 의무 선임: 법인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Company Secretary를 선임해야 합니다. Company Secretary는 싱가포르에 상주해야 하며, 연간 법정 보고 의무 이행을 담당합니다. 미선임 시 ACRA로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사 (Branch Office)

한국 본사의 연장선으로, 별도 법인격 없이 싱가포르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지사의 채무와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가 전부 부담합니다. 싱가포르 세법상 지사 소득에도 과세되며, Pte. Ltd.와 동일한 17%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스타트업 세금 감면 혜택은 지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본사의 신용도와 브랜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본사 전체에 미치는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영업 활동 없이 시장 조사, 제품 홍보, 연락 업무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발생시키는 계약 체결이 금지되며, 허용 기간(통상 3년)이 지나면 Pte. Ltd. 또는 지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시장 진입 전 탐색 단계에서 활용되는 임시적 형태입니다.

한국 기업에 가장 적합한 선택: 대부분의 경우 Pte. Ltd.를 추천합니다. 한국 본사 보호, 세금 감면 혜택, 운영 유연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후 비자 신청에서도 Pte. Ltd.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2. 싱가포르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ACRA 등록)

싱가포르 Pte. Ltd. 설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법인설립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ACRA의 온라인 시스템 BizFile+를 통해 모든 절차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1~3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설립 절차

1단계 — 회사명 확인 및 예약

BizFile+ 시스템(www.bizfile.gov.sg)에서 원하는 회사명의 사용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이미 등록된 명칭, 정부 기관명, 불법·음란 표현은 사용 불가합니다. 회사명 예약은 60일간 유효하며 수수료는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입니다.

2단계 — ACRA 온라인 등록 신청

BizFile+ 시스템에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회사명, 사업 활동 분야(SSIC 코드)

– 등록 사무소 주소 (가상 주소 사용 가능)

– 주주 및 이사 정보 (여권 사본, 주소 증명)

– 납입 자본금 금액 (최소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3단계 — 전자 서명 및 제출

주주 및 이사가 BizFile+에서 설립 문서(회사 정관, Articles of Association)에 전자 서명합니다. Singpass(싱가포르 디지털 신원) 보유자는 즉시 처리, 외국인의 경우 ACRA의 Corppass 계정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ACRA 승인 및 등록증 발급

ACRA 검토 후 승인되면 즉시 디지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과 고유 기업 번호(UEN)가 발급됩니다. 특수 규제 업종(금융, 의료, 법무 등)은 별도 라이선스 취득에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5단계 — Company Secretary 및 은행 계좌 개설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Company Secretary를 선임합니다. 이후 주거래 은행(DBS, OCBC, UOB 등)에서 기업 계좌를 개설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은 5~15 영업일이 소요되며, 자금 출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설립 비용

항목금액
회사명 예약 수수료(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ACRA 등록 수수료(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합계 (정부 수수료)(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법무·행정 대리 비용(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Company Secretary (연간)(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가상 사무소 주소 (연간, 선택)(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총 초기 설립 비용은 법무 대리 포함 시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한화 약 80~(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수준입니다.

세제 혜택

싱가포르 법인세율은 17%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규 설립 Pte. Ltd.는 최초 3개년 동안 스타트업 세금 감면(Start-up Tax Exemption) 혜택을 받습니다.

  • 과세 소득 첫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의 75% 면세
  • 다음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의 50% 면세
  •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초과분은 일반 세율 17% 적용

결과적으로 첫 3년간 과세 소득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이하 구간은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한국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배당금 이중과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싱가포르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법인설립 전 다음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단계별로 준비 상황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 단계

– [ ] 법인 형태 결정 (Pte. Ltd. / 지사 / 대표사무소)

– [ ] 영문 회사명 결정 및 BizFile+에서 가용 여부 조회

– [ ] 주주 구성 결정 (한국 본사 100% 지분 vs 혼합 지분)

– [ ] 싱가포르 상주 이사 선정 (법무 대리인 또는 채용 예정자)

– [ ] 등록 사무소 주소 확보 (실 사무실 또는 가상 주소)

서류 준비 단계

– [ ] 주주 전원 여권 사본 (영문)

– [ ] 주주 주소 증명서 (영문, 최근 3개월 이내 은행 명세서 등)

– [ ] 한국 법인의 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주주인 경우)

– [ ] 초기 자본금 규모 결정 및 자금 출처 증명 준비

등록 및 설립 단계

– [ ] BizFile+ 회사명 예약 완료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 [ ] ACRA 온라인 등록 신청 및 설립 서류 전자 서명

– [ ] ACRA 승인 및 UEN 수령

– [ ] Company Secretary 선임 (설립 후 6개월 이내 필수)

설립 후 단계

– [ ] 기업 은행 계좌 개설 (DBS/OCBC/UOB 중 선택)

– [ ] IRAS(국세청) 법인세 신고 계정 등록

– [ ] GST(부가세) 등록 검토 (연 매출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백만 초과 시 의무)

– [ ] 싱가포르 중앙연금기금(CPF) 등록 (싱가포르 직원 고용 시)

– [ ] 연간 법정 보고 일정 확인 (Annual Return, AGM 등)

4. 싱가포르 취업·주재원 비자 종류

싱가포르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Work Pass(취업 허가증)가 필요합니다. 역할과 급여 수준에 따라 적합한 비자 유형이 다릅니다.

Employment Pass (EP)

전문직, 관리직, 임원급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입니다. 한국 기업의 주재원 파견에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 최소 월급 기준: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2025년 9월 기준, 금융 부문 등 일부는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 학력 요건: 공인된 대학 학위 또는 전문 자격증 보유
  • 고용주 요건: 싱가포르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하며, Fair Consideration Framework(FCF) 의무 준수
  • 유효 기간: 최초 1~2년, 갱신 가능
  • 가족 동반: 월급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이상이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비자(Dependant’s Pass) 신청 가능

S Pass

준전문직(기술직, 기능직) 외국인을 위한 비자입니다. 고용주 법인의 외국인 고용 비율(Quota) 제한이 있습니다.

  • 최소 월급 기준: (업종·상황에 따라 다름 — 상담 문의) (2025년 기준)
  • 학력 요건: 준학사 학위 또는 기술 자격증
  • Quota 제한: 제조업은 전체 직원의 18%, 서비스업은 10% 이하
  • 의무 부담금: 고용주가 외국인 인력 개발 부담금(Levy) 납부 필요

EntrePass (창업 비자)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원하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급여 기준이 아닌 사업 계획 및 창업 역량을 심사합니다.

  • 신청 대상: 싱가포르에 혁신적 비즈니스를 설립하거나 설립한 지 6개월 미만인 기업가
  • 요건: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특허 보유, 정부 인정 창업 가속기 참여 중 하나 이상 해당
  • 사업 분야 제한: 음식점, 카페, 소매, 청소 등 단순 서비스업은 제외
  • 유효 기간: 1년, 성과 조건 충족 시 2년 갱신

기타 비자 유형 (참고)

비자 유형대상특징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PEP)고액 연봉 EP 보유자고용주 무관, 6개월 실직 허용
Tech.Pass글로벌 기술 인재고정 급여 기준 대신 실적 심사
Work Permit비숙련 외국 인력제조·건설 등 특정 업종

5. Employment Pass·S Pass·EntrePass 신청 절차 및 요건

Employment Pass 신청 절차

1단계 — EP 온라인 신청

싱가포르 인력부(MOM) EP Online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법인)가 신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지원자 여권 사본

– 최종 학력 증명서 (공증본)

– 이력서 (영문, 최근 이력 상세 기재)

– 고용 계약서 또는 오퍼 레터

– 법인 사업자 정보 (UEN 포함)

2단계 — MOM 심사

MOM은 COMPASS(Complementarity Assessment Framework) 점수제를 적용합니다(2023년 9월 도입). 월급 수준, 지원자 자격, 다양성 기여도, 지역 인재 지원 여부 등을 점수화하며 40점 이상이면 통과입니다.

3단계 — In-Principle Approval (IPA) 수령

심사 통과 시 IPA(사전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IPA 유효 기간(통상 6개월) 내에 싱가포르에 입국해야 합니다.

4단계 — EP 카드 발급

싱가포르 입국 후 MOM에 등록하면 EP 카드가 발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후 통상 3~8주입니다.

S Pass 신청 절차

S Pass 신청 절차는 EP와 동일하게 EP Online을 통해 고용주가 진행합니다. 단, 고용주는 S Pass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Fair Consideration Framework에 따라 14일간 구직 포털(MyCareersFuture.sg)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EntrePass 신청 절차

EntrePass는 법인 설립 전 또는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MOM EntrePass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신청하며, 사업 계획서와 창업 역량 증빙 서류가 핵심입니다.

심사 기준 (세 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공인 투자자(VC/PE)로부터 투자 유치 완료

– 싱가포르 또는 해외에서 등록된 기술 특허 보유

– MOM이 인정하는 정부 연계 창업 프로그램 참여 중

EntrePass는 심사 기간이 EP보다 길어 최대 8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싱가포르 법인청산 절차

사업 종료를 결정한 경우 올바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법인청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자발적 청산 (Voluntary Winding Up)

회사 재정 상태에 따라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회원 자발적 청산 (Members’ Voluntary Winding Up, MVL)

회사가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상태(지급 능력 있음)에서 진행하는 청산입니다.

  1. 이사들이 회사의 지급 능력을 선언하는 Statutory Declaration of Solvency를 작성합니다.
  2. 주주 총회(EGM)에서 75% 이상 결의로 청산을 결정합니다.
  3. 청산인(Liquidator)을 선임합니다.
  4. 청산인이 자산 처분, 채무 변제, 잔여 자산 주주 배분을 진행합니다.
  5. ACRA에 최종 보고 후 법인을 말소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6개월~1년입니다.

채권자 자발적 청산 (Creditors’ Voluntary Winding Up, CVL)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 불능)에서 진행합니다.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고 채권자들이 선임한 청산인이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 이익 보호가 최우선이며, 소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1~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청산 (Court-Ordered Winding Up)

채권자, 이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법원 청원에 의해 진행됩니다. 채무 불이행, 사기, 또는 공익에 반하는 경영 등이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공식 청산인(Official Liquidator)을 선임하며, 이사의 주도권은 없어집니다.

Judicial Management (법원 관리 절차)

청산 대신 사업을 살리고 싶은 경우 법원에 Judicial Managemen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Judicial Manager가 경영을 맡아 구조조정·채무 재협상을 진행합니다. 법원 관리 기간 중에는 채권자의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사업 재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허가됩니다.

청산 전 필수 이행 사항

항목내용
세무 신고 완결IRAS에 최종 법인세 신고 및 GST 해지
직원 정산미지급 급여, 퇴직금, CPF 기여금 완납
EP·S Pass 취소외국인 직원 비자 MOM에 반납
은행 계좌 해지법인 은행 계좌 공식 해지
ACRA 통보청산 개시 사실 BizFile+ 등록

7. 변호사 직접 조언 — 한국 기업이 자주 하는 실수

국내 기업 해외진출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작한 변호사로서, 15년간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실수를 공유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 1: 현지 이사를 단순 ‘명의인’으로 취급하는 것

싱가포르 법상 이사는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는 실질적 지위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이 급하게 저렴한 이사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법인 운영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현지 이사 선정 시 반드시 (1)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이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2) 기업 결정에 이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범위를 사전에 문서화하십시오.

실수 2: Employment Pass 신청을 법인설립 직후 시작하지 않는 것

많은 기업이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한참 후에 주재원 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MOM의 COMPASS 점수제 도입 이후 EP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보완 서류 요청도 늘었습니다. 주재원 현지 파견 시점이 정해진 경우, 법인설립과 동시에 EP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파견 예정일로부터 최소 3~4개월의 여유를 두어야 안전합니다. 입국 일정에 맞추지 못하면 주재원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 없이 업무를 시작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수 3: 청산을 결정한 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법인을 사실상 휴면 상태로 두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법인이 존재하는 한 연간 법정 보고 의무(Annual Return 제출, AGM 개최 등)는 계속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사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법원 명령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면 즉시 공식 청산 절차를 시작하십시오. 휴면 법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비용과 위험 모두를 키웁니다.

8. 관련 서비스 안내

싱가포르 진출은 법인설립, 비자, 세무, 청산 각 단계마다 현지 법률과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Outbound Lawyers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싱가포르 Pte. Ltd. 설립 전 과정 대리 (ACRA 등록, Company Secretary 선임, 은행 계좌 개설 지원)
  • Employment Pass·S Pass·EntrePass 신청 서류 준비 및 MOM 대응
  • 주재원 고용 계약서 및 이사 서비스 계약 검토
  •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 활용 세금 구조 설계
  • 법인청산 절차 전 단계 지원 (MVL·CVL·Judicial Management)
  • 싱가포르-한국 간 계약서 작성 및 법률 자문

싱가포르 해외진출 무료 상담 신청 — 법인설립, 비자, 청산 중 어느 단계든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본 가이드의 비자 최소 급여 기준, ACRA 수수료, 세제 내용은 2026년 4월 기준 싱가포르 기업청(ACRA), 싱가포르 인력부(MOM), 싱가포르 국세청(IRAS) 공식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전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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