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션의 해외 음원 유통 및 프로모션 독점 계약 검토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음원 제작자
  • 상대방: 포르투갈 소재 음원 유통사
  • 대상 작품: 음원 및 관련 영상
  • 핵심 배경: 해외 음원 유통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 전, 아티스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조항을 파악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검토 수행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계약의 독점적 성격 및 범위

  • 현황: 본 계약은 독점적 계약으로, 체결 시 해당 음반사 외에 다른 곳과는 프로모션 및 유통 계약이 불가능함을 안내함.
  • 주의 사항: 아티스트의 향후 활동 제약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자문함.

나. 수익 분배 및 비용 회수 구조

  • 내용: 음반사가 지출한 프로모션 비용(3,000 유로)을 우선적으로 회수한 이후에야 아티스트에게 로열티나 수익금이 배분되는 구조임을 지적함.
  • 리스크: 초기 수익이 음반사의 비용 충당에 먼저 쓰인다는 점을 숙지할 것을 권고함.

다. 저작권 소유 및 작품 통제권

  • 불공정 조항: 음반사가 아티스트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며, 작품의 방향성에 대해 아티스트가 음반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함.
  • 판단: 음원 및 영상 소유권이 전적으로 음반사에 귀속되는 것은 통상적인 계약 비춰볼 때 현저히 불공정하며, 아티스트의 창작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음을 경고함.

라. 포괄적 마케팅 방해 금지 의무

  • 내용: “아티스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작/판매/마케팅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any manner)으로 규정됨.
  • 수정 제안: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제한받지 않도록 ‘부당하게(unreasonably)’와 같은 한정적 표현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3.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전략적 재협상 필요: 해당 계약은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영구히 귀속시키고 수익 배분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어, 업계 관행을 벗어난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협상이 필요함.
  • 아티스트 권리 보호: 국제 계약의 특성상 언어와 법계의 차이로 인해 간과하기 쉬운 ‘저작권 양도’ 및 ‘의사결정 우위’ 조항을 정밀 타격하여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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