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계약 조항 요약 및 검토
- 거래 대상: 전염병 키트의 필수 구성품. 세부 품목과 가격은 별첨에 기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대금 결제: 주문 확정 시 인보이스 금액의 100%를 T/T(전신환 송금) 또는 은행 보증 L/C(신용장)로 선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승인 및 허가: 판매 지역에서의 판매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부/비정부 승인 및 인증 취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으며, 비용 또한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 책임 제한: 상품의 상업적 적합성(Merchantability)이나 특정 목적 부합성(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규칙에 따른 중재로 해결합니다.
2. 업무 활용 사례
사례 A: 수출입 인허가 책임 분쟁 방지
구매자가 현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인증(FDA, CE 등) 문제로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금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본 계약서의 **Article 2(Approvals)**를 근거로 해당 책임과 비용이 구매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판매자의 손실을 방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B: 선결제 조건을 통한 대금 회수 리스크 관리
수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Article 5(a)**의 “100% 선결제” 조항을 적용하여 대금이 입금된 후 물품 제작 및 선적에 착수함으로써 판매자의 재무적 안전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례 C: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납기 지연 대응
물류 대란이나 원자재 부족 등 판매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납기가 지연될 때, Force Majeure조항에 따라 지연 통지를 수행함으로써 계약 위반책임을 면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추가 보완 권고 사항
- 인코텀즈(Incoterms) 명시: 현재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인도 조건(FOB, CIF, EXW 등)이 빠져 있었기때문에, 물류비용과 위험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정의하는 인코텀즈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자문했습니다.
- 계약 기간 설정: 현재 초안에는 계약의 유효 기간이나 자동 연장 여부에 대한 조항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회성 거래인지 계속적 거래인지에 따라 기간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지권 균형: Termination이 현재 판매자의 선택권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상호 동등한 해지권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