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형태 및 거버넌스 검토
- Private Limited Company (LTD) 추천: 유한책임이 보장되고 설립이 간소한 LTD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 이사(Director) 및 서기(Secretary) 요건: 영국 거주 이사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현지 은행 계좌 개설 및 실재성 확보를 위해 최소 1명의 현지 거주 이사 선임을 권고했습니다.
- 자본금 설정: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향후 주재원 비자 및 대외 신인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발행 주식수를 설정하도록 자문했습니다.
2. 세무 구조 및 이중과세 방지 전략
- 법인세 및 VAT: 영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안내하고, 연매출이 일정 기준(£90,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VAT 등록이 필수임을 명시했습니다.
3. 인력 파견 및 주재원 비자 자문
- 스폰서 라이선스( 취득: 본사 인력을 영국으로 파견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 영국 내무부(Home Office)로부터 스폰서 라이선스를 먼저 취득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비자 발급 요건: 파견 인력의 급여 요건 및 직무 적합성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비자 승인을 위한 고용 계약서수정을 지원했습니다.
업무 수행 요약
| 구분 | 주요 수행 내용 | 관련 전략 및 근거 |
| 설립 단계 | 영국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 법인 등록 대행 | LTD (유한책임회사) 형태 |
| 운영 설계 | 본사-지사 간 라이선스 계약(Prepaid Royalty) 체결 | 자금 송금 및 세무 효율화 |
| 인력 관리 | 스폰서 라이선스 신청 및 주재원 비자 서류 검토 | 합법적 본사 인력 파견 |
| 분쟁 해결 |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되 중재지를 런던(LCIA)으로 설정 | 분쟁 발생 시 예측 가능성 확보 |
법률적 시사점
영국 법인 설립은 타 국가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빠르지만, 은행 계좌 개설과 비자 스폰서십 확보가 실질적인 난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