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의뢰인: 국내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브랜드
- 상대 당사자: 태국내 외식 유통망을 보유한 현지 대형 파트너사
- 프로젝트: 태국 전역에 대한 국내 브랜드 독점 사업권 부여 및 서브 프랜차이즈 모집/관리 구조 설계
2. 주요 업무 내용 및 리스크 관리 전략
① 태국 법령을 고려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거버넌스 구축
- 서브 프랜차이징 통제: 태국 파트너가 제3자(Sub-Franchisee)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본사가 지정한 표준Sub-franchise contract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또한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신규 가맹점개설을 금지하여 브랜드 희석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 지역 독점권 설정: 태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 기간 내 약정된 수의 매장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독점권을 비독점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개발 의무‘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② 지식재산권(IP) 보호 및 역외 유출 방지
- 상표 및 노하우 보호: 태국 내 상표권 무단 선점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서비스표, 디자인 권리를본사에 귀속시켰습니다.
- 영업비밀 관리: 우텐더 고유의 조리법과 서비스 매뉴얼을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계약 종료 후 현지 파트너가 유사한 프리미엄 구이 전문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업금지조항을 설정했습니다.
③ 물류 공급망 및 로열티 송금 구조화
- 핵심 식자재 공급: 프리미엄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가 지정한 품목의 구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경우 품질 보증 위반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 재무적 이행 보증: 태국에서 한국 본사로 로열티 송금 시 발생하는 세무 및 환전 리스크를 고려하여, ‘순액지급‘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지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미지급 시 지연 이자 부과 및 계약 해지권을 확보했습니다.
④ 분쟁 해결의 실효성 확보
- 중재 조항: 양국 간 법적 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지 소송 대신 제3국인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를 제안하고 언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실무 팁
- 전략적 파트너십 설계: 단순한 ‘라이선싱’을 넘어, 현지 파트너의 시장 확장 동기를 자극하면서도 본사의브랜드를 훼손하지 않는 이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태국의 프랜차이즈 관행과 한국의 가맹사업법적 요소를 결합하여,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완벽히 보완했습니다.
-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매우 발달한 국가이지만, 본사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현지 파트너에게 전수된 후 유사 브랜드가 난립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에 ‘영업표지 및 인테리어 디자인의 고유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계약 해지 시 즉각적인 ‘브랜드 사용 중단 및 원상복구‘ 절차를 구체화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