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검토 업무사례: 프로게이머와 미국 소재 글로벌 게임사 간의 전속 계약

1. 배경 및 목적

  • 선수: 한국 국적 프로게이머 
  • 구단/회사: 미국 펜실베니아 소재의 대형 게임사 산하 이스포츠 팀.
  • 목적: 미국 현지 리그 참여를 위한 전속 소속 계약 및 북미 지역 홍보 대사 활동 병행.

2. 주요 계약 조항 및 법률적 검토 포인트

① 비자 취득 및 체류 지원 (P-1 Visa & Relocation)

  • 쟁점: 미국 내 영리 활동을 위해 P-1(예술가/체육인) 비자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 검토 포인트:
    • 비자 신청 비용, 변호사 수임료, 거주지 지원 비용을 전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는지 확인.
    • 만약 비자 거절 시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아니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명시.

② 퍼블리시티권 및 IP 활용 

  • 쟁점: 선수의 초상권, 닉네임, 목소리 등을 게임 내 아이템이나 마케팅에 사용하는 범위입니다.
  • 검토 포인트:
    • 범위 제한: 선수의 초상권을 게임 홍보 외에 제3자 브랜드(식음료, 의류 등) 광고에 사용할 경우 별도의 수익 배분비율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계약 종료 후: 계약 해지 후에도 회사가 선수의 과거 경기 영상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마케팅에는 사용을 금지하는지 확인.

③ 상금 및 부가 수익 배분 

  • 쟁점: 대회 상금과 개인 스트리밍(Twitch/YouTube) 수익의 귀속 주체입니다.
  • 검토 포인트:
    • 미국 팀들은 대개 상금의 일부를 운영비 명목으로 공제합니다. 한국 대비 공제율이 높은지 확인. 
    • 스트리밍 의무: 주당 최소 방송 시간(예: 20시간) 요구가 있는지, 방송 중 발생하는 후원금(Donation)을 회사가 배분해 가는지 엄격히 검토.

④ 준거법 및 근로자 지위 

  • 쟁점: 펜실베니아 법 적용 여부.
  • 검토 포인트:
    • 캘리포니아는 ‘임의 고용(At-Will Employment)’ 원칙이 있어 회사가 이유 없이 해고하기 쉬운 구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Just Cause) 없는 해지 시 남은 연봉 전액을 지급하는 ‘Guaranteed Contract’ 조항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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