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혼자비자(k1비자) 업무사례

<K1비자> 제1단계: 미국 이민국(USCIS) 청원서 접수

가장 먼저 진행된 업무는 미국 내에서 A씨가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 핵심 서류: 두 사람이 지난 2년 내에 실제로 만났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증거 수집: 태국 여행 당시의 비행기 티켓, 서울 남산타워에서 찍은 데이트 사진, 양가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며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I-129F(약혼자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 결과: 접수 후 약 10개월 만에 승인 통보(NOA2)를 받았습니다.

<K1비자> 제2단계: 국립비자센터(NVC) 이관 및 신체검사

이민국 승인 후 서류가 한국의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 신체검사: B씨는 대사관 지정 병원(신촌 세브란스 등)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하고 신체검사를 마쳤습니다.
  • 범죄경력조회: 한국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 체류했던 국가가 있다면 해당국의 범죄 기록도 준비해야 합니다. B씨는 과거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 미리 호주 경찰청으로부터 기록을 발급받아 지연을 방지했습니다.

<K1비자> 제3단계: 재정보증 및 대사관 인터뷰

비자 승인의 마지막 관문은 청원인인 A씨의 경제적 능력 증명과 B씨의 인터뷰였습니다.

  • 재정 보증: A씨는 본인의 최근 3년 치 세금보고 기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여, B씨가 미국 입국 후 정부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인터뷰 당일: 서울 광화문 대사관에서 영사는 두 사람의 만남 계기와 향후 결혼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B씨는 준비한 사진첩과 청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 비자 발급: 영사는 두 사람 관계의 진실성을 인정했고, 일주일 뒤 B씨는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택배로 수령했습니다.

<K1비자> 마무리: 미국 입국과 그 후

비자를 받은 B씨는 한 달 뒤 뉴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K-1 비자의 특성상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법적인 혼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B씨와 A씨는 입국 한 달 만에 시청에서 ‘Marriage License’를 발급받아 정식 부부가 되었고, 미국 내 거주를 위한 신분 조정(영주권 신청) 단계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K1비자> 사례 시사점

  1. 철저한 증빙: 단순히 “사귄다”는 주장보다 항공권, 영수증,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승인을 앞당깁니다.
  2. 선제적 서류 준비: 타국 체류 기록 등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타임라인 단축의 핵심입니다.
  3. 90일의 법칙: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므로, 입국 전 미리 결혼식 일정을 대략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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